금감원 “생보사 저축성보험 실제 환급률 확인하고 가입해야”

입력 2022.10.06 (14:03) 수정 2022.10.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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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의 저축성보험 가입 시 실질 수익인 환급률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6일) ‘생명보험사 저축성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최근 금리 상승으로 생명보험사들이 은행을 통해 확정 고금리 저축성보험의 판매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금융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험 상품은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뒤 잔액을 적립하기 때문에 만기 또는 중도 해지 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 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것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상품안내장 등에는 적용 금리만 강조돼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금감원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 전액이 적용 금리로 적용되는 게 아닌 만큼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 적용 금리가 아닌 환급률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험사가 제공하는 상품 설명서와 보험 안내 자료 등에 적립 기간별 실제 환급률이 안내돼있어 이를 검토해 가입할 필요가 있고,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활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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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06 14:03:26
    • 수정2022-10-06 14:16:49
    경제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의 저축성보험 가입 시 실질 수익인 환급률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6일) ‘생명보험사 저축성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최근 금리 상승으로 생명보험사들이 은행을 통해 확정 고금리 저축성보험의 판매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금융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험 상품은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뒤 잔액을 적립하기 때문에 만기 또는 중도 해지 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 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것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상품안내장 등에는 적용 금리만 강조돼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금감원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 전액이 적용 금리로 적용되는 게 아닌 만큼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 적용 금리가 아닌 환급률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험사가 제공하는 상품 설명서와 보험 안내 자료 등에 적립 기간별 실제 환급률이 안내돼있어 이를 검토해 가입할 필요가 있고,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활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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