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법 제정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해야”

입력 2022.10.06 (15:38) 수정 2022.10.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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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민단체가 ‘탈석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는 오늘(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거쳐 상임위에 회부된 탈석탄법 제정에 대해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며 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시민사회연대는 “이번 청원 달성은 신규 석탄발전 철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사실에 대한 전국민적 동의임을 보여준다”며, “더 이상 정부와 국회가 사태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그동안 새 석탄발전소 건설을 취소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며. “이제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여아가 탈석탄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해 조속히 입법 논의를 시작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시민사회연대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냈고, 지난달 29일 정족수인 5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탈석탄법 제정 청원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기후솔루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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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06 15:38:45
    • 수정2022-10-06 15:48:45
    IT·과학
환경시민단체가 ‘탈석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는 오늘(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거쳐 상임위에 회부된 탈석탄법 제정에 대해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며 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시민사회연대는 “이번 청원 달성은 신규 석탄발전 철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사실에 대한 전국민적 동의임을 보여준다”며, “더 이상 정부와 국회가 사태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그동안 새 석탄발전소 건설을 취소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며. “이제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여아가 탈석탄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해 조속히 입법 논의를 시작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시민사회연대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냈고, 지난달 29일 정족수인 5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탈석탄법 제정 청원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기후솔루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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