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 유효 결정

입력 2022.10.06 (17:06) 수정 2022.10.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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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를 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당헌 제96조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을 확정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이 유효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고위원 4인 이상 사퇴와 궐위 등을 비대위 설치 요건으로 규정한 개정 당헌은 "헌법 또는 정당법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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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 유효 결정
    • 입력 2022-10-06 17:06:36
    • 수정2022-10-06 17: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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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를 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당헌 제96조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을 확정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이 유효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고위원 4인 이상 사퇴와 궐위 등을 비대위 설치 요건으로 규정한 개정 당헌은 "헌법 또는 정당법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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