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인을 패러디한 합성사진과 함께 인터넷에서 탄핵소추를 비난한 대학생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논란도 있습니다.
송창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진 합성사진들입니다.
가결 당시 국회의 상황을 인터넷 게임인 스타크래프트의 전투장면으로 변형하고 야당 대표들이 탄핵소추안 가결을 모의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 합성사진과 탄핵을 비난하는 글을 10여 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대학생 21살 권 모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권 모씨(패러디 유포 용의자): 시사를 풍자해 인터넷에 올리는 걸 좋아했고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 게 좋았습니다.
⊙기자: 하지만 경찰은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합성사진을 쉽게 다운받을 수 있게 해 퍼트린 게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과 관련된 합성사진과 비방글을 올린 사람이 선거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석민(서울시 화곡동): 아무리 표현의 자유라고 해도 넘어야 할 선이 있고 넘어야 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그 넘어야 할 선을 넘었다고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 같은데...
⊙박종오(경기도시 남양주시):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기자: 인터넷상 정치패러디 행위자를 긴급 체포한 경찰의 조처가 구속영장 신청으로 이어질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송창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논란도 있습니다.
송창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진 합성사진들입니다.
가결 당시 국회의 상황을 인터넷 게임인 스타크래프트의 전투장면으로 변형하고 야당 대표들이 탄핵소추안 가결을 모의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 합성사진과 탄핵을 비난하는 글을 10여 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대학생 21살 권 모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권 모씨(패러디 유포 용의자): 시사를 풍자해 인터넷에 올리는 걸 좋아했고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 게 좋았습니다.
⊙기자: 하지만 경찰은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합성사진을 쉽게 다운받을 수 있게 해 퍼트린 게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과 관련된 합성사진과 비방글을 올린 사람이 선거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석민(서울시 화곡동): 아무리 표현의 자유라고 해도 넘어야 할 선이 있고 넘어야 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그 넘어야 할 선을 넘었다고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 같은데...
⊙박종오(경기도시 남양주시):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기자: 인터넷상 정치패러디 행위자를 긴급 체포한 경찰의 조처가 구속영장 신청으로 이어질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송창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터넷 패러디 처벌 논란
-
- 입력 2004-03-23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정치인을 패러디한 합성사진과 함께 인터넷에서 탄핵소추를 비난한 대학생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논란도 있습니다.
송창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진 합성사진들입니다.
가결 당시 국회의 상황을 인터넷 게임인 스타크래프트의 전투장면으로 변형하고 야당 대표들이 탄핵소추안 가결을 모의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 합성사진과 탄핵을 비난하는 글을 10여 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대학생 21살 권 모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권 모씨(패러디 유포 용의자): 시사를 풍자해 인터넷에 올리는 걸 좋아했고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 게 좋았습니다.
⊙기자: 하지만 경찰은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합성사진을 쉽게 다운받을 수 있게 해 퍼트린 게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과 관련된 합성사진과 비방글을 올린 사람이 선거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석민(서울시 화곡동): 아무리 표현의 자유라고 해도 넘어야 할 선이 있고 넘어야 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그 넘어야 할 선을 넘었다고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 같은데...
⊙박종오(경기도시 남양주시):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기자: 인터넷상 정치패러디 행위자를 긴급 체포한 경찰의 조처가 구속영장 신청으로 이어질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송창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