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패러디 처벌 논란

입력 2004.03.23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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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인을 패러디한 합성사진과 함께 인터넷에서 탄핵소추를 비난한 대학생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논란도 있습니다.
송창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진 합성사진들입니다.
가결 당시 국회의 상황을 인터넷 게임인 스타크래프트의 전투장면으로 변형하고 야당 대표들이 탄핵소추안 가결을 모의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 합성사진과 탄핵을 비난하는 글을 10여 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대학생 21살 권 모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권 모씨(패러디 유포 용의자): 시사를 풍자해 인터넷에 올리는 걸 좋아했고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 게 좋았습니다.
⊙기자: 하지만 경찰은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합성사진을 쉽게 다운받을 수 있게 해 퍼트린 게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과 관련된 합성사진과 비방글을 올린 사람이 선거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석민(서울시 화곡동): 아무리 표현의 자유라고 해도 넘어야 할 선이 있고 넘어야 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그 넘어야 할 선을 넘었다고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 같은데...
⊙박종오(경기도시 남양주시):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기자: 인터넷상 정치패러디 행위자를 긴급 체포한 경찰의 조처가 구속영장 신청으로 이어질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송창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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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패러디 처벌 논란
    • 입력 2004-03-23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정치인을 패러디한 합성사진과 함께 인터넷에서 탄핵소추를 비난한 대학생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논란도 있습니다. 송창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진 합성사진들입니다. 가결 당시 국회의 상황을 인터넷 게임인 스타크래프트의 전투장면으로 변형하고 야당 대표들이 탄핵소추안 가결을 모의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 합성사진과 탄핵을 비난하는 글을 10여 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대학생 21살 권 모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권 모씨(패러디 유포 용의자): 시사를 풍자해 인터넷에 올리는 걸 좋아했고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 게 좋았습니다. ⊙기자: 하지만 경찰은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합성사진을 쉽게 다운받을 수 있게 해 퍼트린 게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과 관련된 합성사진과 비방글을 올린 사람이 선거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석민(서울시 화곡동): 아무리 표현의 자유라고 해도 넘어야 할 선이 있고 넘어야 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그 넘어야 할 선을 넘었다고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 같은데... ⊙박종오(경기도시 남양주시):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기자: 인터넷상 정치패러디 행위자를 긴급 체포한 경찰의 조처가 구속영장 신청으로 이어질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송창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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