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이준석 완패…‘정진석 비대위’ 유지

입력 2022.10.07 (06:05) 수정 2022.10.07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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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현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이 인정된 건데, 두 달 가까이 5차례에 걸친 '가처분 다툼'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어왔던 여당이 가까스로 안정을 찾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최유경 기자가 법원의 결정 내용과 판단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8월,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국민의힘 1차 비대위는 출범 열흘 만에 좌초됐습니다.

비대위를 둘 정도로 '비상상황'은 아니라는 이유였는데, 이후 국민의힘은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상황'에 관한 당헌·당규를 고치고 새 비대위를 꾸렸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대변인/8월 30일 당시 :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이란 부분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생깁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서 4명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으로 본다..."]

이 전 대표는 '무효에 터 잡은 비대위는 무효'라며 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은 달랐습니다.

국민의힘의 당헌·당규 개정이 내용도, 절차도 적법했다고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종전에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비상상황' 개념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한 것"이라며 이 전 대표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특히 첫 가처분 때보다 '정당의 자율성'을 폭넓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정해진 당헌을 적용하는 경우와 달리, 당헌을 어떻게 정할지는 정당의 자유 영역인 만큼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이 주장한 헌법상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대해선 정당의 당헌까지 이를 적용할 순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개정 당헌이 이 전 대표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서,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처럼 국민의힘이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당헌을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원이나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건 '별론'이라고 언급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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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각·각하’ 이준석 완패…‘정진석 비대위’ 유지
    • 입력 2022-10-07 06:05:59
    • 수정2022-10-07 06: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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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현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이 인정된 건데, 두 달 가까이 5차례에 걸친 '가처분 다툼'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어왔던 여당이 가까스로 안정을 찾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최유경 기자가 법원의 결정 내용과 판단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8월,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국민의힘 1차 비대위는 출범 열흘 만에 좌초됐습니다.

비대위를 둘 정도로 '비상상황'은 아니라는 이유였는데, 이후 국민의힘은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상황'에 관한 당헌·당규를 고치고 새 비대위를 꾸렸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대변인/8월 30일 당시 :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이란 부분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생깁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서 4명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으로 본다..."]

이 전 대표는 '무효에 터 잡은 비대위는 무효'라며 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은 달랐습니다.

국민의힘의 당헌·당규 개정이 내용도, 절차도 적법했다고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종전에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비상상황' 개념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한 것"이라며 이 전 대표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특히 첫 가처분 때보다 '정당의 자율성'을 폭넓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정해진 당헌을 적용하는 경우와 달리, 당헌을 어떻게 정할지는 정당의 자유 영역인 만큼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이 주장한 헌법상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대해선 정당의 당헌까지 이를 적용할 순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개정 당헌이 이 전 대표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서,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처럼 국민의힘이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당헌을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원이나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건 '별론'이라고 언급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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