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정비 0.9% 인상 제시…강원도의회 ‘반발’
입력 2022.10.07 (21:43)
수정 2022.10.0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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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의회의정비심의회가 내년부터 강원도의원의 의정비를 올려주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당초 인상을 요구했던 강원도의회는 반발하고 있는데요.
인상률이 문제입니다.
고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내년에는 올려주자.
단, 인상률은 올해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적용하자.
강원도의회 의정비심의회가 3차례의 회의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강원도의원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이뤄지는데, 의정활동비는 법에 고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심의위는 월정수당만 1.4%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해보면 내년 강원도의원 1년치 월정수당은 3,717만 원으로 지금보다 연간 51만 원 더 많아집니다.
여기에, 연간 의정활동비 1,800만 원을 더하면, 내년 강원도의원의 의정비는 1인당 5,517만 원이 됩니다.
연봉총액이 0.9% 오르는 셈입니다.
의정비심의회는 그 이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의 의정비는 매년 결정되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따라 같은 비율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국내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정부와 강원도 모두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습니다.
[황철/강원도의회의정비심의위원장 : "공무원들과 같이 고통 분담을 같이하고 그런 차원에서 더 인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으냐."]
최소 19% 인상을 요구했던 강원도의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4%를 올려봐야 전국 평균도 안되는 건 똑같다며, 차라리 의정비를 동결하자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이기찬/강원도의회 부의장 : "현실을 무시한, 심의위원들의 폭거와 같은 느낌입니다. 도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는."]
강원도의회는 다음 주 초에 의원총회를 열고, 심의회의 의정비 인상안을 수용할지말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영상편집:신정철/그래픽:이수현
강원도의회의정비심의회가 내년부터 강원도의원의 의정비를 올려주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당초 인상을 요구했던 강원도의회는 반발하고 있는데요.
인상률이 문제입니다.
고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내년에는 올려주자.
단, 인상률은 올해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적용하자.
강원도의회 의정비심의회가 3차례의 회의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강원도의원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이뤄지는데, 의정활동비는 법에 고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심의위는 월정수당만 1.4%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해보면 내년 강원도의원 1년치 월정수당은 3,717만 원으로 지금보다 연간 51만 원 더 많아집니다.
여기에, 연간 의정활동비 1,800만 원을 더하면, 내년 강원도의원의 의정비는 1인당 5,517만 원이 됩니다.
연봉총액이 0.9% 오르는 셈입니다.
의정비심의회는 그 이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의 의정비는 매년 결정되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따라 같은 비율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국내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정부와 강원도 모두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습니다.
[황철/강원도의회의정비심의위원장 : "공무원들과 같이 고통 분담을 같이하고 그런 차원에서 더 인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으냐."]
최소 19% 인상을 요구했던 강원도의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4%를 올려봐야 전국 평균도 안되는 건 똑같다며, 차라리 의정비를 동결하자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이기찬/강원도의회 부의장 : "현실을 무시한, 심의위원들의 폭거와 같은 느낌입니다. 도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는."]
강원도의회는 다음 주 초에 의원총회를 열고, 심의회의 의정비 인상안을 수용할지말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영상편집:신정철/그래픽: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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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10-07 22: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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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의정비심의회가 내년부터 강원도의원의 의정비를 올려주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당초 인상을 요구했던 강원도의회는 반발하고 있는데요.
인상률이 문제입니다.
고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내년에는 올려주자.
단, 인상률은 올해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적용하자.
강원도의회 의정비심의회가 3차례의 회의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강원도의원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이뤄지는데, 의정활동비는 법에 고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심의위는 월정수당만 1.4%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해보면 내년 강원도의원 1년치 월정수당은 3,717만 원으로 지금보다 연간 51만 원 더 많아집니다.
여기에, 연간 의정활동비 1,800만 원을 더하면, 내년 강원도의원의 의정비는 1인당 5,517만 원이 됩니다.
연봉총액이 0.9% 오르는 셈입니다.
의정비심의회는 그 이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의 의정비는 매년 결정되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따라 같은 비율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국내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정부와 강원도 모두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습니다.
[황철/강원도의회의정비심의위원장 : "공무원들과 같이 고통 분담을 같이하고 그런 차원에서 더 인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으냐."]
최소 19% 인상을 요구했던 강원도의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4%를 올려봐야 전국 평균도 안되는 건 똑같다며, 차라리 의정비를 동결하자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이기찬/강원도의회 부의장 : "현실을 무시한, 심의위원들의 폭거와 같은 느낌입니다. 도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는."]
강원도의회는 다음 주 초에 의원총회를 열고, 심의회의 의정비 인상안을 수용할지말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영상편집:신정철/그래픽:이수현
강원도의회의정비심의회가 내년부터 강원도의원의 의정비를 올려주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당초 인상을 요구했던 강원도의회는 반발하고 있는데요.
인상률이 문제입니다.
고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내년에는 올려주자.
단, 인상률은 올해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적용하자.
강원도의회 의정비심의회가 3차례의 회의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강원도의원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이뤄지는데, 의정활동비는 법에 고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심의위는 월정수당만 1.4%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해보면 내년 강원도의원 1년치 월정수당은 3,717만 원으로 지금보다 연간 51만 원 더 많아집니다.
여기에, 연간 의정활동비 1,800만 원을 더하면, 내년 강원도의원의 의정비는 1인당 5,517만 원이 됩니다.
연봉총액이 0.9% 오르는 셈입니다.
의정비심의회는 그 이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의 의정비는 매년 결정되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따라 같은 비율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국내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정부와 강원도 모두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습니다.
[황철/강원도의회의정비심의위원장 : "공무원들과 같이 고통 분담을 같이하고 그런 차원에서 더 인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으냐."]
최소 19% 인상을 요구했던 강원도의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4%를 올려봐야 전국 평균도 안되는 건 똑같다며, 차라리 의정비를 동결하자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이기찬/강원도의회 부의장 : "현실을 무시한, 심의위원들의 폭거와 같은 느낌입니다. 도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는."]
강원도의회는 다음 주 초에 의원총회를 열고, 심의회의 의정비 인상안을 수용할지말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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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정 기자 flyhig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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