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교통법 무용지물…무면허 사고 441건”
입력 2022.10.08 (21:34)
수정 2022.10.0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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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 업체의 80%가 여전히 면허 확인 절차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전동킥보드 업체 19곳 가운데 4곳만 면허 확인 절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전동킥보드 업체 19곳 가운데 4곳만 면허 확인 절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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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교통법 무용지물…무면허 사고 4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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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08 21:34:06
- 수정2022-10-08 21:36:14
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 업체의 80%가 여전히 면허 확인 절차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전동킥보드 업체 19곳 가운데 4곳만 면허 확인 절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전동킥보드 업체 19곳 가운데 4곳만 면허 확인 절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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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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