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노후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 개정 추진
입력 2022.10.10 (07:53)
수정 2022.10.1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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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구도심 노후 저층 주거지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울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에는 노후와 불량 건축물 결정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의 경과 연수를 30년에서 20년으로 조정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수는 전체 건축물 67% 이상에서 57%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또 사업자가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공급 비율을 상향되는 용적률의 20%로 규정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 조례에는 노후와 불량 건축물 결정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의 경과 연수를 30년에서 20년으로 조정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수는 전체 건축물 67% 이상에서 57%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또 사업자가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공급 비율을 상향되는 용적률의 20%로 규정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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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노후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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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10 07:53:00
- 수정2022-10-10 08:07:07
울산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구도심 노후 저층 주거지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울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에는 노후와 불량 건축물 결정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의 경과 연수를 30년에서 20년으로 조정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수는 전체 건축물 67% 이상에서 57%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또 사업자가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공급 비율을 상향되는 용적률의 20%로 규정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 조례에는 노후와 불량 건축물 결정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의 경과 연수를 30년에서 20년으로 조정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수는 전체 건축물 67% 이상에서 57%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또 사업자가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공급 비율을 상향되는 용적률의 20%로 규정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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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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