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청, 환경법 상습위반 사업장 5곳 적발
입력 2022.10.10 (08:26)
수정 2022.10.1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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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장 5곳이 환경청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환경법 상습 위반 업소에 대한 점검을 벌여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누출을 방치한 업체 등 모두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은 지정폐기물 보관 정보를 표기하지 않은 전남의 한 시멘트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환경법 상습 위반 업소에 대한 점검을 벌여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누출을 방치한 업체 등 모두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은 지정폐기물 보관 정보를 표기하지 않은 전남의 한 시멘트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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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산강청, 환경법 상습위반 사업장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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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10 08:26:26
- 수정2022-10-10 08:56:55
환경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장 5곳이 환경청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환경법 상습 위반 업소에 대한 점검을 벌여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누출을 방치한 업체 등 모두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은 지정폐기물 보관 정보를 표기하지 않은 전남의 한 시멘트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환경법 상습 위반 업소에 대한 점검을 벌여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누출을 방치한 업체 등 모두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은 지정폐기물 보관 정보를 표기하지 않은 전남의 한 시멘트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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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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