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공장소 음주금지 조례 추진
입력 2022.10.12 (08:25)
수정 2022.10.12 (08: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광도시인 여수시가 공공장소에서 술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공원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버스 정류장 반경 10미터 등을 금주구역으로 정하고, 음주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은 제주시가 지난해 연말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서울시도 추진 중입니다.
여수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공원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버스 정류장 반경 10미터 등을 금주구역으로 정하고, 음주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은 제주시가 지난해 연말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서울시도 추진 중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수시, 공공장소 음주금지 조례 추진
-
- 입력 2022-10-12 08:25:47
- 수정2022-10-12 08:44:43
관광도시인 여수시가 공공장소에서 술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공원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버스 정류장 반경 10미터 등을 금주구역으로 정하고, 음주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은 제주시가 지난해 연말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서울시도 추진 중입니다.
여수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공원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버스 정류장 반경 10미터 등을 금주구역으로 정하고, 음주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은 제주시가 지난해 연말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서울시도 추진 중입니다.
-
-
이성각 기자 drill@kbs.co.kr
이성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