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돼지고기 선물’ 농협 조합장 고발
입력 2022.10.12 (10:13)
수정 2022.10.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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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농협 조합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말쯤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해당 농협 조합원 5명에게 자신 이름의 인사문과 각 3만 원씩 15만 원 어치의 돼지고기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조합장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말쯤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해당 농협 조합원 5명에게 자신 이름의 인사문과 각 3만 원씩 15만 원 어치의 돼지고기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조합장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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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에 돼지고기 선물’ 농협 조합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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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12 10:13:19
- 수정2022-10-12 10:53:38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농협 조합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말쯤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해당 농협 조합원 5명에게 자신 이름의 인사문과 각 3만 원씩 15만 원 어치의 돼지고기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조합장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말쯤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해당 농협 조합원 5명에게 자신 이름의 인사문과 각 3만 원씩 15만 원 어치의 돼지고기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조합장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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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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