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에 '태아'까지 이용…부정청약 170건 적발

입력 2022.10.12 (11:00) 수정 2022.10.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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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 이혼하거나, 태아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 청약해 당첨된 사례 170건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해당 지역 주택, 상가, 비닐하우스 등에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위장전입'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충청권에 거주하는 A 씨와 B 씨 형제는 지난해 수도권에 소재한 시골 농가 주택(C 씨 소유)으로 전입 신고한 후, A 씨는 지난해, B 씨는 올해 각각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되기도 했습니다.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등본 상 '동거인')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은 9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특별공급은 세대별 1회에 한정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세대는 10년간 재당첨 제한되나, 위장 이혼하여 부부가 중복 당첨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D 씨는 E 씨(부인)와 이혼한 이후에도 E 씨 소유의 주택에서 세 자녀와 함께 '동거인'으로 거주하면서, 이혼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무주택자 자격으로 일반공급 가점제로 청약해 당첨되기도 했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태아를 이용해 여성이 신혼특공을 받은 후, 다시 출생한 자녀(태아)를 이용해 그 배우자가 생애최초특공을 받은 경우도 2건 있었습니다.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어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방식의 '통장매매' 부정청약은 29건이었습니다.

통상 브로커가 명의를 불법 대여한 청약신청자에게 계약금을 전달하고, 권리포기각서, 무기명 전매계약서 등 요구했습니다.

사업주체가 당첨자의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통보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2건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70건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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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장이혼에 '태아'까지 이용…부정청약 170건 적발
    • 입력 2022-10-12 11:00:55
    • 수정2022-10-12 11:03:46
    경제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 이혼하거나, 태아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 청약해 당첨된 사례 170건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해당 지역 주택, 상가, 비닐하우스 등에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위장전입'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충청권에 거주하는 A 씨와 B 씨 형제는 지난해 수도권에 소재한 시골 농가 주택(C 씨 소유)으로 전입 신고한 후, A 씨는 지난해, B 씨는 올해 각각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되기도 했습니다.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등본 상 '동거인')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은 9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특별공급은 세대별 1회에 한정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세대는 10년간 재당첨 제한되나, 위장 이혼하여 부부가 중복 당첨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D 씨는 E 씨(부인)와 이혼한 이후에도 E 씨 소유의 주택에서 세 자녀와 함께 '동거인'으로 거주하면서, 이혼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무주택자 자격으로 일반공급 가점제로 청약해 당첨되기도 했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태아를 이용해 여성이 신혼특공을 받은 후, 다시 출생한 자녀(태아)를 이용해 그 배우자가 생애최초특공을 받은 경우도 2건 있었습니다.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어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방식의 '통장매매' 부정청약은 29건이었습니다.

통상 브로커가 명의를 불법 대여한 청약신청자에게 계약금을 전달하고, 권리포기각서, 무기명 전매계약서 등 요구했습니다.

사업주체가 당첨자의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통보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2건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70건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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