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10명 중 4명 ‘전자상거래법’ 잘 몰라

입력 2022.10.12 (12:00) 수정 2022.10.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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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10명 중 4명이 전자상거래법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한 결과, 청약철회·환급 등 사업자의 조치 의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해외 구매대행 소비자상담은 2019년 10,385건, 2020년 7,802건, 2021년 7,229건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155개 업체 중 전자상거래법의 세부 내용을 잘 알거나 조금 알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63.2%(98곳)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자상거래법 중 동일 조항 내에서도 항목마다 인지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제13조)’ 조항 중 ‘재화 등의 공급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는 사업자의 94.8%(147곳)가 인지하고 있는 반면, ‘거래에 관한 약관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업자는 65.8%(102곳)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청약철회(제17조)’ 조항 중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76.8%(119곳)가 알고 있었으나,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일정 기간 내에 대금 환급 의무’는 58.1%(90곳)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표준약관에 대한 업체의 인지도는 40.0%(62곳)로 나타났습니다.

표준약관 중 해외 구매대행 상품가의 구성(국내외 운송료, 관·부가세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87.7%(136곳)가 알고 있는 반면, ‘상품가의 구성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54.8%(85곳)만 인지하고 있어 사업자의 조치 의무사항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계약체결 및 상품 발송 일시 등의 증빙자료를 소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63.9%, 99곳)와 상품의 검수 기준과 범위를 소비자에 통지해야 한다(64.5%, 100곳)는 항목에 대한 인지도도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들에게 소비자보호 법규 인지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과 소비자에게 충분한 상품정보를 제공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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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12 12:00:14
    • 수정2022-10-12 13:50:51
    경제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10명 중 4명이 전자상거래법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한 결과, 청약철회·환급 등 사업자의 조치 의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해외 구매대행 소비자상담은 2019년 10,385건, 2020년 7,802건, 2021년 7,229건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155개 업체 중 전자상거래법의 세부 내용을 잘 알거나 조금 알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63.2%(98곳)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자상거래법 중 동일 조항 내에서도 항목마다 인지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제13조)’ 조항 중 ‘재화 등의 공급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는 사업자의 94.8%(147곳)가 인지하고 있는 반면, ‘거래에 관한 약관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업자는 65.8%(102곳)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청약철회(제17조)’ 조항 중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76.8%(119곳)가 알고 있었으나,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일정 기간 내에 대금 환급 의무’는 58.1%(90곳)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표준약관에 대한 업체의 인지도는 40.0%(62곳)로 나타났습니다.

표준약관 중 해외 구매대행 상품가의 구성(국내외 운송료, 관·부가세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87.7%(136곳)가 알고 있는 반면, ‘상품가의 구성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54.8%(85곳)만 인지하고 있어 사업자의 조치 의무사항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계약체결 및 상품 발송 일시 등의 증빙자료를 소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63.9%, 99곳)와 상품의 검수 기준과 범위를 소비자에 통지해야 한다(64.5%, 100곳)는 항목에 대한 인지도도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들에게 소비자보호 법규 인지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과 소비자에게 충분한 상품정보를 제공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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