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시대 대비 신탁제도 전면 개편…가능 재산 확대

입력 2022.10.12 (13:47) 수정 2022.10.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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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다양한 신탁 상품 출현이 가능하도록 신탁업 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합니다.

고령층이 신탁사로부터 종합 재산관리는 물론 의료, 요양, 법률 등 다양한 노후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신탁재산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고, 중소기업인의 가업승계 신탁 이용을 가로막았던 의결권 제한 규정도 사라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탁업 혁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신탁 가능한 재산에 채무 및 담보권을 추가하기로 했고 법무부와 협의해 보험청구권을 신탁 재산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채무 신탁이 가능해지면 주택담보대출 등 잔여 채무가 존재하는 주택도 신탁해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고령층이나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해외 주재원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질 경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할 수 있게 되고 신탁업자는 미성년 자녀가 성장 후 수탁한 보험금을 나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령 시대에 맞춰 신탁회사를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종합생활관리 서비스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병원,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특허법인 등 신탁업자가 아닌 비금융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 일부를 맡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율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혁신 방안은 신탁제도를 통해 자금조달을 하려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재산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를 통한 자산유동화가 어려웠던 중소기업이나 혁신기업이 보유자산 유동화 및 자금조달 문턱이 낮아지게 됩니다.

가업승계신탁, 주택신탁, 후견신탁 제도도 보완합니다.

특히 가업승계신탁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목적으로 설정된 신탁에 편입된 주식은 온전히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주택신탁 시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행위능력이 부족한 수익자의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후견·장애인신탁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 방안을 반영해 내년 1분기 중 자본시장법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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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12 13:47:34
    • 수정2022-10-12 13:55:44
    경제
정부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다양한 신탁 상품 출현이 가능하도록 신탁업 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합니다.

고령층이 신탁사로부터 종합 재산관리는 물론 의료, 요양, 법률 등 다양한 노후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신탁재산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고, 중소기업인의 가업승계 신탁 이용을 가로막았던 의결권 제한 규정도 사라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탁업 혁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신탁 가능한 재산에 채무 및 담보권을 추가하기로 했고 법무부와 협의해 보험청구권을 신탁 재산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채무 신탁이 가능해지면 주택담보대출 등 잔여 채무가 존재하는 주택도 신탁해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고령층이나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해외 주재원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질 경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할 수 있게 되고 신탁업자는 미성년 자녀가 성장 후 수탁한 보험금을 나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령 시대에 맞춰 신탁회사를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종합생활관리 서비스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병원,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특허법인 등 신탁업자가 아닌 비금융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 일부를 맡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율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혁신 방안은 신탁제도를 통해 자금조달을 하려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재산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를 통한 자산유동화가 어려웠던 중소기업이나 혁신기업이 보유자산 유동화 및 자금조달 문턱이 낮아지게 됩니다.

가업승계신탁, 주택신탁, 후견신탁 제도도 보완합니다.

특히 가업승계신탁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목적으로 설정된 신탁에 편입된 주식은 온전히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주택신탁 시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행위능력이 부족한 수익자의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후견·장애인신탁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 방안을 반영해 내년 1분기 중 자본시장법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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