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20대, 또 스토킹하다 구속…“도망 염려”

입력 2022.10.12 (21:44) 수정 2022.10.1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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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토킹 혐의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20대 남성이 또다시 스토킹 행각을 벌였다가 구속됐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은 이번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뒤늦은 조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던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2일 만입니다.

[스토킹 혐의 피의자 : "(피해 여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한 마디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달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도 가스 배관을 타고 옛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과 구금 조치가 청구됐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범죄 경중과 재범 여부를 고려해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풀려난 지 불과 3주 만에 또다시 피해 여성을 괴롭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법원이 명령한 온라인과 전화 등에 대한 '접근 금지'도 어겼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70여 차례 넘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연락했고, 그제 새벽에는 피해 여성이 있는 식당까지 직접 찾아갔습니다.

합의해 달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커플) 앱을 이용해서 위치를 확인해서 (피해 여성을) 찾아온 거죠. 찾아오니까 피해자가 깜짝 놀랐고, 피해자 일행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했죠."]

경찰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제서야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옥희/진주여성회 대표 : "(저희가) 우려했던 바가 그대로 드러났고,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이다 보니 계속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 너무 당연할 것이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하게 처벌해주셨으면 합니다."]

한편, 경찰은 피해 여성의 안전을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주거지 주변을 순찰하는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그래픽: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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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 기각’ 20대, 또 스토킹하다 구속…“도망 염려”
    • 입력 2022-10-12 21:44:22
    • 수정2022-10-12 22:00:05
    뉴스9(창원)
[앵커]

스토킹 혐의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20대 남성이 또다시 스토킹 행각을 벌였다가 구속됐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은 이번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뒤늦은 조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던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2일 만입니다.

[스토킹 혐의 피의자 : "(피해 여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한 마디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달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도 가스 배관을 타고 옛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과 구금 조치가 청구됐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범죄 경중과 재범 여부를 고려해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풀려난 지 불과 3주 만에 또다시 피해 여성을 괴롭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법원이 명령한 온라인과 전화 등에 대한 '접근 금지'도 어겼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70여 차례 넘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연락했고, 그제 새벽에는 피해 여성이 있는 식당까지 직접 찾아갔습니다.

합의해 달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커플) 앱을 이용해서 위치를 확인해서 (피해 여성을) 찾아온 거죠. 찾아오니까 피해자가 깜짝 놀랐고, 피해자 일행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했죠."]

경찰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제서야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옥희/진주여성회 대표 : "(저희가) 우려했던 바가 그대로 드러났고,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이다 보니 계속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 너무 당연할 것이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하게 처벌해주셨으면 합니다."]

한편, 경찰은 피해 여성의 안전을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주거지 주변을 순찰하는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그래픽: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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