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선거비용 관련 현역 의원 등 20명 고발
입력 2022.10.12 (21:47)
수정 2022.10.1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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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역 의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등 20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 등 11명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3.3%에서 52.1%까지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 등 9명은 선거 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신고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거나 쓴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A씨 등 11명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3.3%에서 52.1%까지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 등 9명은 선거 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신고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거나 쓴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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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선거비용 관련 현역 의원 등 20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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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12 21:47:55
- 수정2022-10-12 21:52:16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역 의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등 20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 등 11명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3.3%에서 52.1%까지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 등 9명은 선거 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신고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거나 쓴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A씨 등 11명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3.3%에서 52.1%까지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 등 9명은 선거 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신고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거나 쓴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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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기자 j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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