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첫날…여전히 “몰랐어요”

입력 2022.10.13 (07:31) 수정 2022.10.1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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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만나면 '일시정지'할 의무가 확대됐죠?

보행자가 한창 건너고 있을 때는 물론이고 이제 막 건너려 할 때도 일단 차를 멈춰세워야 합니다.

특히 우회전 할 때 무심코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경찰이 석 달 간의 계도를 마치고 본격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현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교차로.

승용차 한 대가 멈추는가 싶더니,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사이로 내달립니다.

지팡이를 짚고 길을 건너는 노인 곁을 바짝 스쳐 지나는 오토바이.

모두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를 위반한 사례들입니다.

지난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은 석 달의 계도 기간을 거쳤습니다.

어제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적발된 운전자는 "몰랐다"고 말합니다.

["(보행자가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할 경우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거 모르셨어요?) 네."]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됐습니다.

[단속 적발 운전자/음성변조 : "행사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차 안 가길래 기다리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걸렸어. 할 수 없죠."]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보행 신호가 있을 땐 일시 정지부터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길을 다 건넜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너려고 하는' 때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선 아직 단속 기준이 명확치 않습니다.

경찰은 보행자가 한발을 내딛는 등 명백한 경우에만 단속하고 그 외엔 계도를 할 방침입니다.

시민들도 대체로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서종오/서울 합정동 : "약간 번거로움은 있는데 생명이 우선이니까 지킬 건 지켜야지."]

하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빨리빨리 식' 운전문화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익명 운전자 : "우회전할 때 보면 뒤에서는 빵빵거리고 안 비켜 준다고. 그러다 보면 보복운전이라든가 싸움까지 나는 판인데..."]

경찰은 계도 기간이었던 최근 석 달 간 우회전 교통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 줄고 사망자는 45%나 감소했다며, 개정된 법의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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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13 07:31:19
    • 수정2022-10-13 07: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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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만나면 '일시정지'할 의무가 확대됐죠?

보행자가 한창 건너고 있을 때는 물론이고 이제 막 건너려 할 때도 일단 차를 멈춰세워야 합니다.

특히 우회전 할 때 무심코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경찰이 석 달 간의 계도를 마치고 본격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현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교차로.

승용차 한 대가 멈추는가 싶더니,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사이로 내달립니다.

지팡이를 짚고 길을 건너는 노인 곁을 바짝 스쳐 지나는 오토바이.

모두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를 위반한 사례들입니다.

지난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은 석 달의 계도 기간을 거쳤습니다.

어제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적발된 운전자는 "몰랐다"고 말합니다.

["(보행자가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할 경우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거 모르셨어요?) 네."]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됐습니다.

[단속 적발 운전자/음성변조 : "행사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차 안 가길래 기다리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걸렸어. 할 수 없죠."]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보행 신호가 있을 땐 일시 정지부터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길을 다 건넜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너려고 하는' 때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선 아직 단속 기준이 명확치 않습니다.

경찰은 보행자가 한발을 내딛는 등 명백한 경우에만 단속하고 그 외엔 계도를 할 방침입니다.

시민들도 대체로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서종오/서울 합정동 : "약간 번거로움은 있는데 생명이 우선이니까 지킬 건 지켜야지."]

하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빨리빨리 식' 운전문화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익명 운전자 : "우회전할 때 보면 뒤에서는 빵빵거리고 안 비켜 준다고. 그러다 보면 보복운전이라든가 싸움까지 나는 판인데..."]

경찰은 계도 기간이었던 최근 석 달 간 우회전 교통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 줄고 사망자는 45%나 감소했다며, 개정된 법의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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