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직위상실형 확정

입력 2022.10.13 (08:28) 수정 2022.10.13 (08: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이 대법원에서 직위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6월 광주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 조례를 가결되게 해준 대가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직위상실형 확정
    • 입력 2022-10-13 08:28:23
    • 수정2022-10-13 08:53:19
    뉴스광장(광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이 대법원에서 직위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6월 광주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 조례를 가결되게 해준 대가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