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직위상실형 확정
입력 2022.10.13 (10:33)
수정 2022.10.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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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이 대법원에서 직위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6월 광주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 조례를 가결되게 해준 대가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6월 광주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 조례를 가결되게 해준 대가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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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직위상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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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13 10:33:10
- 수정2022-10-13 10:51:02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이 대법원에서 직위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6월 광주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 조례를 가결되게 해준 대가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6월 광주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 조례를 가결되게 해준 대가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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