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복제약 출시 금지’ 담합 다국적 제약회사 제재

입력 2022.10.13 (17:11) 수정 2022.10.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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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발중이던 복제약을 돌연 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다국적 제약사들에게 공정위가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복제약이 출시되면 의약품의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는데, 담합으로 이걸 막아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갔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국적 제약회사 알보젠은 국내에서 지난 2014년부터, 경쟁 업체인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항암제의 복제약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복제약이 나오게 되면, 가격 경쟁으로 제품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상황.

아스트라제네카측은 복제약의 출시를 막기 위해 알보젠과의 협상을 시작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두 회사는 협상을 통해 일정 기간 복제약을 생산하지 않는 대신 해당 약품의 독점 유통권을 알보젠 측이 갖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성욱/공정위 시장감시국장 :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알보젠 측의 복제약 출시를 가장 중요한 사업상 위험으로 인식하였고, 알보젠 측도 자체적으로 복제약을 개발하여 출시하는 것보다 담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회사의 합의는 계약 만료시기 이전인 2018년에 파기됐지만, 복제약은 아직까지 출시되지 못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으로 복제약의 출시가 막혀 약값이 인하될 가능성이 차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제약의 연구 개발을 지연시켜 제약시장의 혁신도 가로막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아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다며, 이들 제약회사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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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복제약 출시 금지’ 담합 다국적 제약회사 제재
    • 입력 2022-10-13 17:11:24
    • 수정2022-10-13 17: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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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발중이던 복제약을 돌연 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다국적 제약사들에게 공정위가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복제약이 출시되면 의약품의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는데, 담합으로 이걸 막아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갔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국적 제약회사 알보젠은 국내에서 지난 2014년부터, 경쟁 업체인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항암제의 복제약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복제약이 나오게 되면, 가격 경쟁으로 제품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상황.

아스트라제네카측은 복제약의 출시를 막기 위해 알보젠과의 협상을 시작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두 회사는 협상을 통해 일정 기간 복제약을 생산하지 않는 대신 해당 약품의 독점 유통권을 알보젠 측이 갖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성욱/공정위 시장감시국장 :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알보젠 측의 복제약 출시를 가장 중요한 사업상 위험으로 인식하였고, 알보젠 측도 자체적으로 복제약을 개발하여 출시하는 것보다 담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회사의 합의는 계약 만료시기 이전인 2018년에 파기됐지만, 복제약은 아직까지 출시되지 못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으로 복제약의 출시가 막혀 약값이 인하될 가능성이 차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제약의 연구 개발을 지연시켜 제약시장의 혁신도 가로막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아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다며, 이들 제약회사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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