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찾아가세요”…수억 원 쌓여
입력 2022.10.13 (19:34)
수정 2022.10.13 (19: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면서 육아휴직 사용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육아휴직이 끝나고 6개월 뒤 찾아가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는데,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쌓이고 있습니다.
임홍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 직원의 90% 정도가 여성인 충남 아산의 한 사회적기업입니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한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김혜정/아산시 실옥동 : "어쨌든 휴직이다 보니까 일을 안 하는 상태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나라에서 또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거니까 그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산업체가 집중된 고용노동청 천안지청 관내에서만 육아휴직 건수와 금액은 지난해 2만 천여 건, 248억에서 올해 2만 3천여 건 307억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이 끝난 뒤 지급되는 사후지급금은 최근 3년간 4억 6천여만 원이나 쌓였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기간에 75%를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 뒤 6개월 뒤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급여가 쌓이고 있는 겁니다.
[박진규/천안고용노동청 기업지원팀장 :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하지 못하면 나머지 25%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 게 아니라면 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휴직자나 사업장이 별도로 신청해야만 하는 상황.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안내 문자 통보 등 행정기관 차원의 보완 대책도 요구됩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촬영기자:홍순용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면서 육아휴직 사용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육아휴직이 끝나고 6개월 뒤 찾아가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는데,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쌓이고 있습니다.
임홍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 직원의 90% 정도가 여성인 충남 아산의 한 사회적기업입니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한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김혜정/아산시 실옥동 : "어쨌든 휴직이다 보니까 일을 안 하는 상태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나라에서 또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거니까 그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산업체가 집중된 고용노동청 천안지청 관내에서만 육아휴직 건수와 금액은 지난해 2만 천여 건, 248억에서 올해 2만 3천여 건 307억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이 끝난 뒤 지급되는 사후지급금은 최근 3년간 4억 6천여만 원이나 쌓였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기간에 75%를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 뒤 6개월 뒤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급여가 쌓이고 있는 겁니다.
[박진규/천안고용노동청 기업지원팀장 :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하지 못하면 나머지 25%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 게 아니라면 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휴직자나 사업장이 별도로 신청해야만 하는 상황.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안내 문자 통보 등 행정기관 차원의 보완 대책도 요구됩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촬영기자:홍순용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찾아가세요”…수억 원 쌓여
-
- 입력 2022-10-13 19:34:19
- 수정2022-10-13 19:54:25
[앵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면서 육아휴직 사용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육아휴직이 끝나고 6개월 뒤 찾아가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는데,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쌓이고 있습니다.
임홍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 직원의 90% 정도가 여성인 충남 아산의 한 사회적기업입니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한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김혜정/아산시 실옥동 : "어쨌든 휴직이다 보니까 일을 안 하는 상태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나라에서 또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거니까 그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산업체가 집중된 고용노동청 천안지청 관내에서만 육아휴직 건수와 금액은 지난해 2만 천여 건, 248억에서 올해 2만 3천여 건 307억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이 끝난 뒤 지급되는 사후지급금은 최근 3년간 4억 6천여만 원이나 쌓였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기간에 75%를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 뒤 6개월 뒤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급여가 쌓이고 있는 겁니다.
[박진규/천안고용노동청 기업지원팀장 :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하지 못하면 나머지 25%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 게 아니라면 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휴직자나 사업장이 별도로 신청해야만 하는 상황.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안내 문자 통보 등 행정기관 차원의 보완 대책도 요구됩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촬영기자:홍순용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면서 육아휴직 사용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육아휴직이 끝나고 6개월 뒤 찾아가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는데,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쌓이고 있습니다.
임홍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 직원의 90% 정도가 여성인 충남 아산의 한 사회적기업입니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한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김혜정/아산시 실옥동 : "어쨌든 휴직이다 보니까 일을 안 하는 상태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나라에서 또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거니까 그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산업체가 집중된 고용노동청 천안지청 관내에서만 육아휴직 건수와 금액은 지난해 2만 천여 건, 248억에서 올해 2만 3천여 건 307억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이 끝난 뒤 지급되는 사후지급금은 최근 3년간 4억 6천여만 원이나 쌓였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기간에 75%를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 뒤 6개월 뒤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급여가 쌓이고 있는 겁니다.
[박진규/천안고용노동청 기업지원팀장 :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하지 못하면 나머지 25%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 게 아니라면 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휴직자나 사업장이 별도로 신청해야만 하는 상황.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안내 문자 통보 등 행정기관 차원의 보완 대책도 요구됩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촬영기자:홍순용
-
-
임홍열 기자 himan@kbs.co.kr
임홍열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