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 안 만드는 조건으로 독점 유통”…다국적 제약사 담합 적발

입력 2022.10.13 (19:39) 수정 2022.10.1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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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약품은 특허권이 만료되면 다른 회사가 복제약을 생산해 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이 낮아지니 환자 입장에서는 좋은데, 이 같은 복제약 생산을 막기 위해 다국적 제약사들끼리 담합을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립선암이나 유방암 환자의 호르몬 치료에 쓰이는 주사와 약입니다.

코로나19 백신으로 잘 알려진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만들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2016년 이 약을 포함한 항암제 3종의 국내 유통을 맡을 업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암제 3종 가운데 하나인 졸라덱스의 복제약을 또 다른 다국적 제약사인 알보젠이 개발 중인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알보젠은 이미 유럽에선 복제약 출시를 발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스트라제네카는 알보젠에 접근합니다.

복제약을 국내에서 출시하지 않는 대가로 자신들의 항암제를 독점으로 유통할 권리를 주겠다고 제의했고 알보젠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아스트라제네카는 내부적으로 복제약이 출시되면 약값이 30%나 낮아진다며 합의를 통해 이같은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알보젠 역시 좋은 거래 조건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두 회사는 2020년까지 4년여 간 합의를 실행하려 했지만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면서 담합은 1년여 만에 끝났습니다.

이 기간동안 판매된 약은 모두 8백억 원 가량.

높은 약값이 유지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갔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모두 26억4천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유성욱/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복제약의 출시가 금지됨으로써 약가가 인하될 가능성이 차단되었고, 소비자의 약값 부담을 가중시키고 복제약 선택 가능성을 박탈하는 등 소비자 후생도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준법경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알보젠 코리아는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김용모 최진영/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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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제약 안 만드는 조건으로 독점 유통”…다국적 제약사 담합 적발
    • 입력 2022-10-13 19:39:44
    • 수정2022-10-13 19:57:34
    뉴스 7
[앵커]

의약품은 특허권이 만료되면 다른 회사가 복제약을 생산해 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이 낮아지니 환자 입장에서는 좋은데, 이 같은 복제약 생산을 막기 위해 다국적 제약사들끼리 담합을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립선암이나 유방암 환자의 호르몬 치료에 쓰이는 주사와 약입니다.

코로나19 백신으로 잘 알려진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만들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2016년 이 약을 포함한 항암제 3종의 국내 유통을 맡을 업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암제 3종 가운데 하나인 졸라덱스의 복제약을 또 다른 다국적 제약사인 알보젠이 개발 중인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알보젠은 이미 유럽에선 복제약 출시를 발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스트라제네카는 알보젠에 접근합니다.

복제약을 국내에서 출시하지 않는 대가로 자신들의 항암제를 독점으로 유통할 권리를 주겠다고 제의했고 알보젠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아스트라제네카는 내부적으로 복제약이 출시되면 약값이 30%나 낮아진다며 합의를 통해 이같은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알보젠 역시 좋은 거래 조건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두 회사는 2020년까지 4년여 간 합의를 실행하려 했지만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면서 담합은 1년여 만에 끝났습니다.

이 기간동안 판매된 약은 모두 8백억 원 가량.

높은 약값이 유지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갔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모두 26억4천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유성욱/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복제약의 출시가 금지됨으로써 약가가 인하될 가능성이 차단되었고, 소비자의 약값 부담을 가중시키고 복제약 선택 가능성을 박탈하는 등 소비자 후생도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준법경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알보젠 코리아는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김용모 최진영/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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