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일부터 탄핵 관련 집회 안돼

입력 2004.03.24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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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관위가 탄핵 관련 집회를 다음 달 2일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반발하는 쪽도 있습니다.
홍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관위가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된 집회를 선거기간 중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선거 당일인 15일까지입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하는 선거법 103조가 금지 이유입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탄핵심판과 관련한 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단체에 선거기간 중 집회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또 국무총리에게도 집회가 열리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조 홍(효성 이사): 집회가 개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만일 그런 집회의 개최가 만약에 있게 된다면 그건 법에 따라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기자: 매번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질타를 받아온 선관위가 다소 민감한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입니다.
관련 시민단체들은 탄핵에 대한 입장만큼이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탄핵 무효를 주장해 온 시민단체는 지난 대선기간에도 여중생 추모 촛불집회는 계속됐다면서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탄핵 지지 집회를 열어온 시민단체측은 일단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계속되면 자신들도 집회를 계속해서 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의 결정이 또 다른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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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2일부터 탄핵 관련 집회 안돼
    • 입력 2004-03-24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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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관위가 탄핵 관련 집회를 다음 달 2일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반발하는 쪽도 있습니다. 홍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관위가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된 집회를 선거기간 중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선거 당일인 15일까지입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하는 선거법 103조가 금지 이유입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탄핵심판과 관련한 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단체에 선거기간 중 집회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또 국무총리에게도 집회가 열리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조 홍(효성 이사): 집회가 개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만일 그런 집회의 개최가 만약에 있게 된다면 그건 법에 따라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기자: 매번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질타를 받아온 선관위가 다소 민감한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입니다. 관련 시민단체들은 탄핵에 대한 입장만큼이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탄핵 무효를 주장해 온 시민단체는 지난 대선기간에도 여중생 추모 촛불집회는 계속됐다면서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탄핵 지지 집회를 열어온 시민단체측은 일단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계속되면 자신들도 집회를 계속해서 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의 결정이 또 다른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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