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 ‘위헌심판’ 신청…노동계 “무력화 중단해야”
입력 2022.10.14 (07:33)
수정 2022.10.1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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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위헌성을 다투게 됐습니다.
이 법으로 첫 기소된 경남 창원의 두성산업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법 규정이 불명확한데다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형사 책임이 크다는 게 대리인 측의 주장인데, 노동계는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척제 유독 물질에 노출돼 노동자 16명이 급성 간 중독에 걸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첫 기소된 두성산업,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한 중대재해법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결정해 달라는 겁니다.
올해 1월 법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대리인 측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험 방지를 위해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실질적인 장소의 범위가 모호하고, 조치를 규정한 내용도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노동자가 숨졌을 경우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 등을 부과하도록 한 처벌 조항도 과잉 금지와 평등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 운전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발생한 사망사고와 비교해 형량이 지나치다는 겁니다.
[김재옥/두성산업 측 변호인 : "(급히 만들어져) 조금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규정을 많이 갖고 있어서,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법률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뒤 전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440여 건, 하지만 기소된 건 한 건뿐입니다.
노동계는 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며 반발합니다.
[김종하/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부본부장 : "중대재해처벌법이 곧 종이호랑이가 되겠구나, 사문화가 되겠구나 해서 (사용자 측이)안전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안전활동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일시 중단되고, 기각되면 두성산업 측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부민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위헌성을 다투게 됐습니다.
이 법으로 첫 기소된 경남 창원의 두성산업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법 규정이 불명확한데다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형사 책임이 크다는 게 대리인 측의 주장인데, 노동계는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척제 유독 물질에 노출돼 노동자 16명이 급성 간 중독에 걸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첫 기소된 두성산업,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한 중대재해법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결정해 달라는 겁니다.
올해 1월 법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대리인 측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험 방지를 위해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실질적인 장소의 범위가 모호하고, 조치를 규정한 내용도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노동자가 숨졌을 경우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 등을 부과하도록 한 처벌 조항도 과잉 금지와 평등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 운전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발생한 사망사고와 비교해 형량이 지나치다는 겁니다.
[김재옥/두성산업 측 변호인 : "(급히 만들어져) 조금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규정을 많이 갖고 있어서,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법률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뒤 전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440여 건, 하지만 기소된 건 한 건뿐입니다.
노동계는 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며 반발합니다.
[김종하/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부본부장 : "중대재해처벌법이 곧 종이호랑이가 되겠구나, 사문화가 되겠구나 해서 (사용자 측이)안전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안전활동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일시 중단되고, 기각되면 두성산업 측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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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14 07:33:19
- 수정2022-10-14 07: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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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위헌성을 다투게 됐습니다.
이 법으로 첫 기소된 경남 창원의 두성산업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법 규정이 불명확한데다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형사 책임이 크다는 게 대리인 측의 주장인데, 노동계는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척제 유독 물질에 노출돼 노동자 16명이 급성 간 중독에 걸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첫 기소된 두성산업,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한 중대재해법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결정해 달라는 겁니다.
올해 1월 법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대리인 측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험 방지를 위해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실질적인 장소의 범위가 모호하고, 조치를 규정한 내용도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노동자가 숨졌을 경우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 등을 부과하도록 한 처벌 조항도 과잉 금지와 평등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 운전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발생한 사망사고와 비교해 형량이 지나치다는 겁니다.
[김재옥/두성산업 측 변호인 : "(급히 만들어져) 조금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규정을 많이 갖고 있어서,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법률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뒤 전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440여 건, 하지만 기소된 건 한 건뿐입니다.
노동계는 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며 반발합니다.
[김종하/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부본부장 : "중대재해처벌법이 곧 종이호랑이가 되겠구나, 사문화가 되겠구나 해서 (사용자 측이)안전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안전활동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일시 중단되고, 기각되면 두성산업 측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부민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위헌성을 다투게 됐습니다.
이 법으로 첫 기소된 경남 창원의 두성산업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법 규정이 불명확한데다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형사 책임이 크다는 게 대리인 측의 주장인데, 노동계는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척제 유독 물질에 노출돼 노동자 16명이 급성 간 중독에 걸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첫 기소된 두성산업,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한 중대재해법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결정해 달라는 겁니다.
올해 1월 법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대리인 측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험 방지를 위해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실질적인 장소의 범위가 모호하고, 조치를 규정한 내용도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노동자가 숨졌을 경우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 등을 부과하도록 한 처벌 조항도 과잉 금지와 평등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 운전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발생한 사망사고와 비교해 형량이 지나치다는 겁니다.
[김재옥/두성산업 측 변호인 : "(급히 만들어져) 조금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규정을 많이 갖고 있어서,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법률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뒤 전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440여 건, 하지만 기소된 건 한 건뿐입니다.
노동계는 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며 반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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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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