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는 볼모? 책임은 모두 기사 몫
입력 2022.10.14 (07:54)
수정 2022.10.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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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달 대행업체에서는 기사를 모집할 때 대리점 이름으로 계약한 오토바이를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업무 편의를 위한 거라고 하지만 정작 오토바이를 볼모로 갑질을 하는가 하면 사고 책임까지 떠넘긴다고 합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배달기사로 일하는 이 남성은 지난달 배달 대행업체 대리점에 오토바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대리점이 배달플랫폼을 바꾼다는 말에 대리점을 옮기겠다고 하자 남성이 대여하던 오토바이를 놓고 가라고 한 겁니다.
대리점주는 배달대행 앱으로 기사의 위치를 추적해 압박하더니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까지 했습니다.
[배달기사/음성변조 : "처음 나흘 동안은 일을 하나도 못 했어요. (콜을) 잡자마자 연락이 왔어요. (일을 나가면) '횡령한 오토바이로 어디서 어디까지 업무 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좀…."]
이 오토바이는 1년 동안 대여료와 관리비를 내면 본인이 가질 수 있는 '리스' 차량.
계약은 배달 대리점과 오토바이 대여업체가 맺지만 대여료와 관리비는 모두 기사가 냅니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 기사들은 계약 내용조차 모르고 있는 데다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정작 사고가 나면 대리점은 그 피해는 또 고스란히 기사에게 떠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혼자서는 유상운송보험도 가입할 수 없는 미성년자 배달기사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창우/부산이동플랫폼 노동지원센터 정책팀장 : "유상운송보험 가입 안 돼 있는 경우 사고 났을 때 뒤집어 쓰고, 취업규칙의 어떤 변경 같은 프로그램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대리점이) 일방적으로 하고…."]
배달기사노조와 배달플랫폼사 등이 지난 2020년부터 취업규칙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 협약을 맺었지만 법적 강제성도 없는 상황.
이마저도 부산지역 배달대행업체의 표준계약서 보급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영상편집:전은별
배달 대행업체에서는 기사를 모집할 때 대리점 이름으로 계약한 오토바이를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업무 편의를 위한 거라고 하지만 정작 오토바이를 볼모로 갑질을 하는가 하면 사고 책임까지 떠넘긴다고 합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배달기사로 일하는 이 남성은 지난달 배달 대행업체 대리점에 오토바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대리점이 배달플랫폼을 바꾼다는 말에 대리점을 옮기겠다고 하자 남성이 대여하던 오토바이를 놓고 가라고 한 겁니다.
대리점주는 배달대행 앱으로 기사의 위치를 추적해 압박하더니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까지 했습니다.
[배달기사/음성변조 : "처음 나흘 동안은 일을 하나도 못 했어요. (콜을) 잡자마자 연락이 왔어요. (일을 나가면) '횡령한 오토바이로 어디서 어디까지 업무 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좀…."]
이 오토바이는 1년 동안 대여료와 관리비를 내면 본인이 가질 수 있는 '리스' 차량.
계약은 배달 대리점과 오토바이 대여업체가 맺지만 대여료와 관리비는 모두 기사가 냅니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 기사들은 계약 내용조차 모르고 있는 데다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정작 사고가 나면 대리점은 그 피해는 또 고스란히 기사에게 떠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혼자서는 유상운송보험도 가입할 수 없는 미성년자 배달기사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창우/부산이동플랫폼 노동지원센터 정책팀장 : "유상운송보험 가입 안 돼 있는 경우 사고 났을 때 뒤집어 쓰고, 취업규칙의 어떤 변경 같은 프로그램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대리점이) 일방적으로 하고…."]
배달기사노조와 배달플랫폼사 등이 지난 2020년부터 취업규칙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 협약을 맺었지만 법적 강제성도 없는 상황.
이마저도 부산지역 배달대행업체의 표준계약서 보급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영상편집:전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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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는 볼모? 책임은 모두 기사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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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10-14 08: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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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대행업체에서는 기사를 모집할 때 대리점 이름으로 계약한 오토바이를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업무 편의를 위한 거라고 하지만 정작 오토바이를 볼모로 갑질을 하는가 하면 사고 책임까지 떠넘긴다고 합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배달기사로 일하는 이 남성은 지난달 배달 대행업체 대리점에 오토바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대리점이 배달플랫폼을 바꾼다는 말에 대리점을 옮기겠다고 하자 남성이 대여하던 오토바이를 놓고 가라고 한 겁니다.
대리점주는 배달대행 앱으로 기사의 위치를 추적해 압박하더니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까지 했습니다.
[배달기사/음성변조 : "처음 나흘 동안은 일을 하나도 못 했어요. (콜을) 잡자마자 연락이 왔어요. (일을 나가면) '횡령한 오토바이로 어디서 어디까지 업무 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좀…."]
이 오토바이는 1년 동안 대여료와 관리비를 내면 본인이 가질 수 있는 '리스' 차량.
계약은 배달 대리점과 오토바이 대여업체가 맺지만 대여료와 관리비는 모두 기사가 냅니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 기사들은 계약 내용조차 모르고 있는 데다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정작 사고가 나면 대리점은 그 피해는 또 고스란히 기사에게 떠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혼자서는 유상운송보험도 가입할 수 없는 미성년자 배달기사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창우/부산이동플랫폼 노동지원센터 정책팀장 : "유상운송보험 가입 안 돼 있는 경우 사고 났을 때 뒤집어 쓰고, 취업규칙의 어떤 변경 같은 프로그램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대리점이) 일방적으로 하고…."]
배달기사노조와 배달플랫폼사 등이 지난 2020년부터 취업규칙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 협약을 맺었지만 법적 강제성도 없는 상황.
이마저도 부산지역 배달대행업체의 표준계약서 보급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영상편집:전은별
배달 대행업체에서는 기사를 모집할 때 대리점 이름으로 계약한 오토바이를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업무 편의를 위한 거라고 하지만 정작 오토바이를 볼모로 갑질을 하는가 하면 사고 책임까지 떠넘긴다고 합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배달기사로 일하는 이 남성은 지난달 배달 대행업체 대리점에 오토바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대리점이 배달플랫폼을 바꾼다는 말에 대리점을 옮기겠다고 하자 남성이 대여하던 오토바이를 놓고 가라고 한 겁니다.
대리점주는 배달대행 앱으로 기사의 위치를 추적해 압박하더니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까지 했습니다.
[배달기사/음성변조 : "처음 나흘 동안은 일을 하나도 못 했어요. (콜을) 잡자마자 연락이 왔어요. (일을 나가면) '횡령한 오토바이로 어디서 어디까지 업무 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좀…."]
이 오토바이는 1년 동안 대여료와 관리비를 내면 본인이 가질 수 있는 '리스' 차량.
계약은 배달 대리점과 오토바이 대여업체가 맺지만 대여료와 관리비는 모두 기사가 냅니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 기사들은 계약 내용조차 모르고 있는 데다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정작 사고가 나면 대리점은 그 피해는 또 고스란히 기사에게 떠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혼자서는 유상운송보험도 가입할 수 없는 미성년자 배달기사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창우/부산이동플랫폼 노동지원센터 정책팀장 : "유상운송보험 가입 안 돼 있는 경우 사고 났을 때 뒤집어 쓰고, 취업규칙의 어떤 변경 같은 프로그램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대리점이) 일방적으로 하고…."]
배달기사노조와 배달플랫폼사 등이 지난 2020년부터 취업규칙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 협약을 맺었지만 법적 강제성도 없는 상황.
이마저도 부산지역 배달대행업체의 표준계약서 보급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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