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동 전 KBS 사장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형 확정

입력 2022.10.14 (17:19) 수정 2022.10.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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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운영 규정을 만들면서 구성원들의 충분한 동의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전 KBS 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전 KBS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양 전 사장은 2018년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운영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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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동 전 KBS 사장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형 확정
    • 입력 2022-10-14 17:19:20
    • 수정2022-10-14 17: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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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운영 규정을 만들면서 구성원들의 충분한 동의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전 KBS 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전 KBS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양 전 사장은 2018년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운영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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