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참는다”며 착수, 이례적 수사 요청…논란 남긴 감사원

입력 2022.10.14 (21:21) 수정 2022.10.1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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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긴 했지만 감사의 절차와 내용을 두고선 논란도 제기됩니다.

당사자들의 소명도 듣지 않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데다, 이마저도 감사위원회 의결을 피하려 한 것이라는 지적이 감사원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감사원이 낸 18쪽짜리 보도자료에는 시간대 별로 정부 기관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세세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당시 '월북 추정' 발표가 왜 왜곡이고 은폐라고 보는지, 판단 근거를 상세하게 제시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버금간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이에 필수적인 당사자 조사 내용은 빠졌습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이른바 '월북 몰이'의 책임을 물어 수사를 요청하면서도 정작 소명은 듣지 못한 겁니다.

[정점식/국회 법제사법위원/지난 11일/감사원 국정감사 : "월북 번복 발표를 보고 감사를 본인 스스로 결심을 해서 간부회의를 소집했다는 거 아닙니까?"]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 : "제가 그런 거 못 참습니다. 제 스타일이 원래 조금 빨리 하는 편입니다."]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을 두고는 감사원 내부에서도 '편법'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 규칙은 고발할 때 감사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는 의결 없이도 수사 요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검찰이 이미 강제 수사를 진행 중인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냐는 질문에 감사원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이미 퇴임해 민간인이 됐다며, 군 첩보와 해경 조사기록 등 증거에 대한 접근조차 못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국정원이 106건의 첩보 자료를 삭제했다는 발표 내용을 두고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지원/전 국정원장/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삭제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지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설사 삭제를 하더라도 생산부서인 국방부에 (원본이) 남는다."]

감사원은 자료 삭제가 위법사항인 공용전자기록 손상이 되는지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 판례를 참고했다면서,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이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 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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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못 참는다”며 착수, 이례적 수사 요청…논란 남긴 감사원
    • 입력 2022-10-14 21:21:26
    • 수정2022-10-14 22: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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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긴 했지만 감사의 절차와 내용을 두고선 논란도 제기됩니다.

당사자들의 소명도 듣지 않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데다, 이마저도 감사위원회 의결을 피하려 한 것이라는 지적이 감사원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감사원이 낸 18쪽짜리 보도자료에는 시간대 별로 정부 기관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세세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당시 '월북 추정' 발표가 왜 왜곡이고 은폐라고 보는지, 판단 근거를 상세하게 제시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버금간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이에 필수적인 당사자 조사 내용은 빠졌습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이른바 '월북 몰이'의 책임을 물어 수사를 요청하면서도 정작 소명은 듣지 못한 겁니다.

[정점식/국회 법제사법위원/지난 11일/감사원 국정감사 : "월북 번복 발표를 보고 감사를 본인 스스로 결심을 해서 간부회의를 소집했다는 거 아닙니까?"]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 : "제가 그런 거 못 참습니다. 제 스타일이 원래 조금 빨리 하는 편입니다."]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을 두고는 감사원 내부에서도 '편법'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 규칙은 고발할 때 감사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는 의결 없이도 수사 요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검찰이 이미 강제 수사를 진행 중인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냐는 질문에 감사원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이미 퇴임해 민간인이 됐다며, 군 첩보와 해경 조사기록 등 증거에 대한 접근조차 못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국정원이 106건의 첩보 자료를 삭제했다는 발표 내용을 두고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지원/전 국정원장/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삭제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지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설사 삭제를 하더라도 생산부서인 국방부에 (원본이) 남는다."]

감사원은 자료 삭제가 위법사항인 공용전자기록 손상이 되는지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 판례를 참고했다면서,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이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 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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