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선거구민 음식제공’ 박정희 시의원 당선 무효형
입력 2022.10.14 (21:59)
수정 2022.10.1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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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청주시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지역구민 등 5명에게 20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정희 청주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과거 같은 행위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고, 박 의원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지역구민 등 5명에게 20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정희 청주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과거 같은 행위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고, 박 의원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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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선거구민 음식제공’ 박정희 시의원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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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14 21:59:12
- 수정2022-10-14 22:08:27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청주시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지역구민 등 5명에게 20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정희 청주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과거 같은 행위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고, 박 의원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지역구민 등 5명에게 20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정희 청주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과거 같은 행위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고, 박 의원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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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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