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수사요청 발표…논란 남긴 감사원

입력 2022.10.15 (06:20) 수정 2022.10.1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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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이 새롭게 밝힌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 결과의 절차적, 내용적 측면에선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사를 요청한 당사자들의 소명은 정작 듣지 못한 데다, 감사위원회 의결을 피하려고 정식 고발이 아닌 '수사 요청'을 했다는 논란입니다.

한승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감사원이 낸 18쪽짜리 보도자료에는 시간대 별로 정부 기관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세세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당시 '월북 추정' 발표가 왜 왜곡이고 은폐라고 보는지, 판단 근거를 상세하게 제시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버금간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이에 필수적인 당사자 조사 내용은 빠졌습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이른바 '월북 몰이'의 책임을 물어 수사를 요청하면서도 정작 소명은 듣지 못한 겁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의원/지난 11일/감사원 국정감사 : "월북 번복 발표를 보고 감사를 본인 스스로 결심을 해서 간부회의를 소집했다는 거 아닙니까?"]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 : "제가 그런 거 못 참습니다. 제 스타일이 원래 조금 빨리하는 편입니다."]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을 두고는 감사원 내부에서도 '편법'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 규칙은 고발할 때 감사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는 의결 없이도 수사 요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검찰이 이미 강제 수사를 진행 중인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냐는 질문에 감사원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이미 퇴임해 민간인이 됐다며, 군 첩보와 해경 조사기록 등 증거에 대한 접근조차 못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국정원이 106건의 첩보 자료를 삭제했다는 발표 내용을 두고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지원/전 국정원장/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삭제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지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설사 삭제를 하더라도 생산 부서인 국방부에 (원본이) 남는다."]

감사원은 자료 삭제가 위법사항인 공용전자기록 손상이 되는지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 판례를 참고했다면서,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이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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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례적 수사요청 발표…논란 남긴 감사원
    • 입력 2022-10-15 06:20:44
    • 수정2022-10-15 07:59:30
    뉴스광장 1부
[앵커]

감사원이 새롭게 밝힌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 결과의 절차적, 내용적 측면에선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사를 요청한 당사자들의 소명은 정작 듣지 못한 데다, 감사위원회 의결을 피하려고 정식 고발이 아닌 '수사 요청'을 했다는 논란입니다.

한승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감사원이 낸 18쪽짜리 보도자료에는 시간대 별로 정부 기관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세세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당시 '월북 추정' 발표가 왜 왜곡이고 은폐라고 보는지, 판단 근거를 상세하게 제시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버금간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이에 필수적인 당사자 조사 내용은 빠졌습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이른바 '월북 몰이'의 책임을 물어 수사를 요청하면서도 정작 소명은 듣지 못한 겁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의원/지난 11일/감사원 국정감사 : "월북 번복 발표를 보고 감사를 본인 스스로 결심을 해서 간부회의를 소집했다는 거 아닙니까?"]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 : "제가 그런 거 못 참습니다. 제 스타일이 원래 조금 빨리하는 편입니다."]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을 두고는 감사원 내부에서도 '편법'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 규칙은 고발할 때 감사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는 의결 없이도 수사 요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검찰이 이미 강제 수사를 진행 중인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냐는 질문에 감사원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이미 퇴임해 민간인이 됐다며, 군 첩보와 해경 조사기록 등 증거에 대한 접근조차 못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국정원이 106건의 첩보 자료를 삭제했다는 발표 내용을 두고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지원/전 국정원장/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삭제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지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설사 삭제를 하더라도 생산 부서인 국방부에 (원본이) 남는다."]

감사원은 자료 삭제가 위법사항인 공용전자기록 손상이 되는지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 판례를 참고했다면서,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이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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