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개악’ 코레일 마음대로?…공정위 “약관심사 검토”

입력 2022.10.15 (06:55) 수정 2022.10.15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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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개편'인지 '개악'인지 모를 KTX 마일리지 제도 변경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코레일 마음대로 해왔습니다.

항공사의 경우 정부가 제동을 걸기도 하고 소비자나 시민단체들도 여차하면 소송으로 대응해왔는데, 그에 비해서 KTX는 마일리지에 대한 통제를 받지 않아왔던 겁니다.

KBS 취재가 시작되자 정부도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9년 국내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좌석과 노선에 따라 적립률을 다르게 책정하자, 소비자들이 반발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째 까다로운 심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항공사 관계자/2019년 9월 : "고객의 편의를 위해 마일리지 활용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긴 하지만, 확정된 사안은 없습니다."]

이렇게 공정위가 제동을 걸 수 있는 근거, 항공사 마일리지가 '약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약관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불공정 약관으로 보고 무효화 합니다.

KTX 마일리지 역시 '약관'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적용을 받습니다.

히지만 코레일은 지금까지 마일리지 약관과 관련해 한 번도 공정위 심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코레일은 마일리지 제도를 변경할 때 불과 1주일 전부터 홈페이지에만 슬쩍 공지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경 사실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았고 당연히 문제 제기도, 심사 청구도 없었던 겁니다.

공정위 측에서도 별도의 심사 청구가 없어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성구/서울대 소비자중심경영 리더십 과정 주임교수 : "적립하는 절차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든 부분들은 실질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귀찮아서 마일리지를 날리는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문제 삼을 수가 있고."]

공정위는 이제라도 KTX 마일리지 심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도 마일리지 제도가 약관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점,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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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일리지 ‘개악’ 코레일 마음대로?…공정위 “약관심사 검토”
    • 입력 2022-10-15 06:55:24
    • 수정2022-10-15 06: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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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개편'인지 '개악'인지 모를 KTX 마일리지 제도 변경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코레일 마음대로 해왔습니다.

항공사의 경우 정부가 제동을 걸기도 하고 소비자나 시민단체들도 여차하면 소송으로 대응해왔는데, 그에 비해서 KTX는 마일리지에 대한 통제를 받지 않아왔던 겁니다.

KBS 취재가 시작되자 정부도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9년 국내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좌석과 노선에 따라 적립률을 다르게 책정하자, 소비자들이 반발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째 까다로운 심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항공사 관계자/2019년 9월 : "고객의 편의를 위해 마일리지 활용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긴 하지만, 확정된 사안은 없습니다."]

이렇게 공정위가 제동을 걸 수 있는 근거, 항공사 마일리지가 '약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약관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불공정 약관으로 보고 무효화 합니다.

KTX 마일리지 역시 '약관'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적용을 받습니다.

히지만 코레일은 지금까지 마일리지 약관과 관련해 한 번도 공정위 심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코레일은 마일리지 제도를 변경할 때 불과 1주일 전부터 홈페이지에만 슬쩍 공지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경 사실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았고 당연히 문제 제기도, 심사 청구도 없었던 겁니다.

공정위 측에서도 별도의 심사 청구가 없어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성구/서울대 소비자중심경영 리더십 과정 주임교수 : "적립하는 절차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든 부분들은 실질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귀찮아서 마일리지를 날리는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문제 삼을 수가 있고."]

공정위는 이제라도 KTX 마일리지 심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도 마일리지 제도가 약관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점,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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