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 66%, 학교 500m 이내 거주

입력 2022.10.17 (07:49) 수정 2022.10.1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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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이 출소 직전 다시 구속되긴 했지만, 국민적인 불안감은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강원내륙지역에도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 전과자가 60명 넘게 살고 있는데요,

이들 다수가 학교 근처에 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하고 15년간 복역한 김근식.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 신상 공개 대상이 됐습니다.

또다시 죄를 지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 내륙 10개 시군에 살고있는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 전과자는 62명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500미터 안쪽에 거주하는 사람이 41명으로, 66%에 달합니다.

춘천의 경우, 전과자 18명 가운데 12명이 학교에서 500미터 안쪽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한 명의 거주지는 학교까지의 거리가 20m에 불과했습니다.

원주의 경우, 성범죄 전과자 36명 가운데 24명이 학교에서 500미터 안에 살고 있고, 철원과 양구, 인제, 영월, 황성, 평창 등 군 단위 지역에도 성범죄 전과자 8명이 살고 있는데, 이 가운데 5명의 거주지가 학교에서 500미터 이내였습니다.

[공태희/학부모 : "학교 반경에 그렇게 미성년 관련된 범죄자가 있다는 것은 학부모 입장에서 많이 불안하고. 또 아이들이 다니면서도 굉장히 신경쓰일 것 같고."]

[이희정/춘천 초등학교학부모연합회장 : "재난안전문자처럼 그 근거리에 사는 분들한테는 안내문자라도 줬으면. 저희가 즉각 조회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때문에, 국회에선 선진국처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영구히 사회적으로 격리시킬 수 있는 강력한 처벌 조항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과거 조두순 출소 때 아동성범죄자의 행동반경을 제한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가 인원 침해라는 반대에 부딪혀 전부 무산된 적이 있어 이 법안 통과도 낙관하긴 힘든 실정입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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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전과자 66%, 학교 500m 이내 거주
    • 입력 2022-10-17 07:49:34
    • 수정2022-10-17 08:26:32
    뉴스광장(춘천)
[앵커]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이 출소 직전 다시 구속되긴 했지만, 국민적인 불안감은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강원내륙지역에도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 전과자가 60명 넘게 살고 있는데요,

이들 다수가 학교 근처에 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하고 15년간 복역한 김근식.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 신상 공개 대상이 됐습니다.

또다시 죄를 지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 내륙 10개 시군에 살고있는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 전과자는 62명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500미터 안쪽에 거주하는 사람이 41명으로, 66%에 달합니다.

춘천의 경우, 전과자 18명 가운데 12명이 학교에서 500미터 안쪽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한 명의 거주지는 학교까지의 거리가 20m에 불과했습니다.

원주의 경우, 성범죄 전과자 36명 가운데 24명이 학교에서 500미터 안에 살고 있고, 철원과 양구, 인제, 영월, 황성, 평창 등 군 단위 지역에도 성범죄 전과자 8명이 살고 있는데, 이 가운데 5명의 거주지가 학교에서 500미터 이내였습니다.

[공태희/학부모 : "학교 반경에 그렇게 미성년 관련된 범죄자가 있다는 것은 학부모 입장에서 많이 불안하고. 또 아이들이 다니면서도 굉장히 신경쓰일 것 같고."]

[이희정/춘천 초등학교학부모연합회장 : "재난안전문자처럼 그 근거리에 사는 분들한테는 안내문자라도 줬으면. 저희가 즉각 조회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때문에, 국회에선 선진국처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영구히 사회적으로 격리시킬 수 있는 강력한 처벌 조항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과거 조두순 출소 때 아동성범죄자의 행동반경을 제한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가 인원 침해라는 반대에 부딪혀 전부 무산된 적이 있어 이 법안 통과도 낙관하긴 힘든 실정입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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