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안전저해 특별단속

입력 2022.10.17 (09:55) 수정 2022.10.17 (10: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해경은 가을철 해양수산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와 인권침해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해상치안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선원을 대상으로 한 임금갈취하거나 지나친 조업 강도, 폭언·폭행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 다중이용선박에 규정보다 많은 사람을 태우거나 화물을 싣는 행위같이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안전저해 특별단속
    • 입력 2022-10-17 09:55:26
    • 수정2022-10-17 10:39:14
    930뉴스(부산)
부산해경은 가을철 해양수산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와 인권침해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해상치안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선원을 대상으로 한 임금갈취하거나 지나친 조업 강도, 폭언·폭행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 다중이용선박에 규정보다 많은 사람을 태우거나 화물을 싣는 행위같이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