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안전저해 특별단속
입력 2022.10.17 (09:55)
수정 2022.10.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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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은 가을철 해양수산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와 인권침해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해상치안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선원을 대상으로 한 임금갈취하거나 지나친 조업 강도, 폭언·폭행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 다중이용선박에 규정보다 많은 사람을 태우거나 화물을 싣는 행위같이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선원을 대상으로 한 임금갈취하거나 지나친 조업 강도, 폭언·폭행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 다중이용선박에 규정보다 많은 사람을 태우거나 화물을 싣는 행위같이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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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안전저해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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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17 09:55:26
- 수정2022-10-17 10:39:14
부산해경은 가을철 해양수산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와 인권침해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해상치안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선원을 대상으로 한 임금갈취하거나 지나친 조업 강도, 폭언·폭행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 다중이용선박에 규정보다 많은 사람을 태우거나 화물을 싣는 행위같이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선원을 대상으로 한 임금갈취하거나 지나친 조업 강도, 폭언·폭행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 다중이용선박에 규정보다 많은 사람을 태우거나 화물을 싣는 행위같이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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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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