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뒤틀린 가족관계 입증 어떻게?…“친족 DNA·인우보증 등 고려”

입력 2022.10.17 (09:58) 수정 2022.10.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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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3의 광풍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혼인이나 출생·사망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대법원 규칙이 개정되고 시행령 개정까지 추진되면서 뒤엉킨 가족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드디어 마련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들의 혈연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입증하냐는 건데 정부가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4·3으로 가족관계가 뒤틀린 희생자 유족들.

친아버지가 숨지면서 작은아버지 호적에 올라 고아처럼 산 이도 있고,

[이순열/4·3 희생자 친생자 : "딸 죽기 전에 아버지 호적에만 놓게 만들어 주세요. 아버지 소원이에요."]

혼인 신고도 못 하고 숨진 아버지 대신 가상의 아버지 호적에 올라 조카로 살아온 이도 있습니다.

[김정희/4·3 희생자 친생자 : "(할아버지가) 가짜 아들, 둘째 아들을 만들어서 이름만, 실체 없는 이름만 만들어서 (저를) 호적에 올렸다고 합디다.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들은 DNA 검사가 힘들어 70년이 넘도록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 잡지 못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신고된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는 4백여 건으로, 희생자의 친생자로 인정받길 원하는 사례가 가장 많고, 양자 관계 정정을 요구한 사례가 백여 건, 무호적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원하는 사례, 혼인 관계 정정을 요구한 사례도 10여 건에 이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대법원이 규칙을 개정한 데 이어 정정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특별법 시행령도 바뀌게 되면서 드디어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KBS 취재 결과, 행정안전부는 주변 증언에 의한 인우보증을 비롯해 부모의 형제·자매와의 DNA 검사, 당시 사진,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방안을 용역을 통해 마련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민철/제주도 4·3지원과장 : "앞으로는 4·3위원회 결정으로 가족관계가 정리되는 만큼 아마 지침에 가족관계에 대한 입증 방법에 대한 다양한 문호를 열어놓고 아마 방안들이 마련될 것으로."]

다음 달 용역이 완료될 예정인 가운데, 현대사의 비극인 4·3으로 뒤엉켜버린 혈육의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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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뒤틀린 가족관계 입증 어떻게?…“친족 DNA·인우보증 등 고려”
    • 입력 2022-10-17 09:58:02
    • 수정2022-10-17 10:19:33
    930뉴스(제주)
[앵커]

4·3의 광풍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혼인이나 출생·사망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대법원 규칙이 개정되고 시행령 개정까지 추진되면서 뒤엉킨 가족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드디어 마련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들의 혈연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입증하냐는 건데 정부가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4·3으로 가족관계가 뒤틀린 희생자 유족들.

친아버지가 숨지면서 작은아버지 호적에 올라 고아처럼 산 이도 있고,

[이순열/4·3 희생자 친생자 : "딸 죽기 전에 아버지 호적에만 놓게 만들어 주세요. 아버지 소원이에요."]

혼인 신고도 못 하고 숨진 아버지 대신 가상의 아버지 호적에 올라 조카로 살아온 이도 있습니다.

[김정희/4·3 희생자 친생자 : "(할아버지가) 가짜 아들, 둘째 아들을 만들어서 이름만, 실체 없는 이름만 만들어서 (저를) 호적에 올렸다고 합디다.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들은 DNA 검사가 힘들어 70년이 넘도록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 잡지 못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신고된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는 4백여 건으로, 희생자의 친생자로 인정받길 원하는 사례가 가장 많고, 양자 관계 정정을 요구한 사례가 백여 건, 무호적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원하는 사례, 혼인 관계 정정을 요구한 사례도 10여 건에 이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대법원이 규칙을 개정한 데 이어 정정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특별법 시행령도 바뀌게 되면서 드디어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KBS 취재 결과, 행정안전부는 주변 증언에 의한 인우보증을 비롯해 부모의 형제·자매와의 DNA 검사, 당시 사진,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방안을 용역을 통해 마련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민철/제주도 4·3지원과장 : "앞으로는 4·3위원회 결정으로 가족관계가 정리되는 만큼 아마 지침에 가족관계에 대한 입증 방법에 대한 다양한 문호를 열어놓고 아마 방안들이 마련될 것으로."]

다음 달 용역이 완료될 예정인 가운데, 현대사의 비극인 4·3으로 뒤엉켜버린 혈육의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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