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취소…이준석 신청 각하
입력 2022.10.17 (12:34)
수정 2022.10.1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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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던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1심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9월 5일 비대위원장에서 사퇴했기 때문에 가처분 대상인 권리 또는 법률의 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소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1심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9월 5일 비대위원장에서 사퇴했기 때문에 가처분 대상인 권리 또는 법률의 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소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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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취소…이준석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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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17 12:34:30
- 수정2022-10-17 12:43:38
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던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1심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9월 5일 비대위원장에서 사퇴했기 때문에 가처분 대상인 권리 또는 법률의 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소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1심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9월 5일 비대위원장에서 사퇴했기 때문에 가처분 대상인 권리 또는 법률의 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소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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