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재난 대비 안 하면 큰 혼란” 2년 전 정부·국회는 알았다

입력 2022.10.17 (21:20) 수정 2022.10.1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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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과학부 김민아 기자와 이번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문제 좀 더 짚어 보겠습니다.

데이터센터 한 곳에서 불이 났는데 전국에서 사흘째 국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만큼 데이터센터가 중요한 곳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셈인데요.

그런데 2년 전에 이런 시설들에 재난 대비를 강화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2018년 KT 강남 데이터센터 화재, 이보다 앞선 삼성 SDS 데이터센터 화재.

단순 화재가 아닌 국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준 사고로 기억됩니다.

이런 데이터센터는 20년 전에 50여 개에서 지금은 150개를 넘어섰고 2025년에는 180개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데이터센터 시설 운영자가 화재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수습하고 복구하는 것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2년 전 발의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법안이 사실상 최종 단계에서 결국 무산됐다고요?

[기자]

네, 당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사실상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회에서 보류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데이터센터가 재난에 대비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법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2020년 5월/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데이터센터가 사실 재난의 경우 대비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센터가 포함돼야 하는 건 맞고요. 데이터센터가 재난에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소관 상임위를 통과할 경우 대부분 법사위에서는 자구 수정 등을 거쳐 법안이 처리됩니다.

당시 법안 처리를 반대한 법사위원들은 일반 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고 사업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때 법안이 처리됐다면 피해가 이번처럼 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규제의 필요성과 함께 기업에게 과도한 규제를 해서는 안되는 주장이 동시에 나오는데 이러다간 결국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엔 카카오, 네이버 같은 사업자 짚어 보죠.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에 대해 책임이 없는 건가요?

[기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평상시 데이터 양을 관리하는 등의 의무일 뿐 화재와 같은 물리적 재난에 대비하거나 사후 조치에 대한 의무를 지우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현재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앵커]

카카오 등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보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해외의 경우에는 관련 업체들이 화재에 대비한 훈련까지 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넷플릭스 등 해외 유명 업체들은 대규모 정전 등으로 서버 전체가 마비되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화재에 대해 불이 나는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우리 업체들의 해명과는 대조적입니다.

영상편집:정재숙/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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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센터 재난 대비 안 하면 큰 혼란” 2년 전 정부·국회는 알았다
    • 입력 2022-10-17 21:20:43
    • 수정2022-10-17 22: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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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과학부 김민아 기자와 이번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문제 좀 더 짚어 보겠습니다.

데이터센터 한 곳에서 불이 났는데 전국에서 사흘째 국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만큼 데이터센터가 중요한 곳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셈인데요.

그런데 2년 전에 이런 시설들에 재난 대비를 강화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2018년 KT 강남 데이터센터 화재, 이보다 앞선 삼성 SDS 데이터센터 화재.

단순 화재가 아닌 국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준 사고로 기억됩니다.

이런 데이터센터는 20년 전에 50여 개에서 지금은 150개를 넘어섰고 2025년에는 180개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데이터센터 시설 운영자가 화재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수습하고 복구하는 것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2년 전 발의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법안이 사실상 최종 단계에서 결국 무산됐다고요?

[기자]

네, 당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사실상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회에서 보류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데이터센터가 재난에 대비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법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2020년 5월/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데이터센터가 사실 재난의 경우 대비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센터가 포함돼야 하는 건 맞고요. 데이터센터가 재난에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소관 상임위를 통과할 경우 대부분 법사위에서는 자구 수정 등을 거쳐 법안이 처리됩니다.

당시 법안 처리를 반대한 법사위원들은 일반 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고 사업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때 법안이 처리됐다면 피해가 이번처럼 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규제의 필요성과 함께 기업에게 과도한 규제를 해서는 안되는 주장이 동시에 나오는데 이러다간 결국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엔 카카오, 네이버 같은 사업자 짚어 보죠.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에 대해 책임이 없는 건가요?

[기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평상시 데이터 양을 관리하는 등의 의무일 뿐 화재와 같은 물리적 재난에 대비하거나 사후 조치에 대한 의무를 지우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현재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앵커]

카카오 등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보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해외의 경우에는 관련 업체들이 화재에 대비한 훈련까지 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넷플릭스 등 해외 유명 업체들은 대규모 정전 등으로 서버 전체가 마비되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화재에 대해 불이 나는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우리 업체들의 해명과는 대조적입니다.

영상편집:정재숙/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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