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 ‘위법 배합기’ 정황 드러나…본사까지 처벌되나?

입력 2022.10.17 (21:37) 수정 2022.10.1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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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 노동자 한 명이 일하다 기계에 끼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기도 평택 SPC 그룹 계열 제빵 공장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택했던 스물세 살, 젊은이었는데요.

이 공장에선 일주일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지만 다친 직원은 응급 치료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모든 직원이 30분 동안 훈계를 들어야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 속에 고용노동부가 현장 조사에 나섰는데요.

사고 기계를 비롯해 여러 대가 안전 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예슬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사고가 난 기계는 소스 배합기입니다.

23살 A 씨는 이 기계로 샌드위치용 소스를 섞는 작업을 하다, 상반신이 끼이며 숨졌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규명해볼 핵심은, 처음부터 사람이 기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가 왜 없었는지, 그리고 일단 접촉이 시작됐을 때 기계가 왜 즉각 멈추지 않았는지, 이 부분입니다.

현행 안전보건규칙은 이런 종류의 기계와 관련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현장 조사 결과, 문제의 기계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고, 이물질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멈추는 '인터락', 즉 비상 제동 장치도 없었습니다.

덮개나 멈춤 기능이 없어서 안전 기준에 못 미치는 배합기는 이번에 사고가 난 기계 외에도 여러 대 더 있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언제든 비슷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겁니다.

원청 격인 SPC 측도 기계에 안전상 결함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강규형/화섬식품노조 SPL 지회장 : "(사고가 난) 그 기계는 도입한 지 한 15년 된 오래된 기계입니다. 안전장치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정의 안전관리자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구조적인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SPC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SPC 측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며, 고인과 유족에게 깊이 사죄한다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 류재현/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이경민/화면제공:이은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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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L ‘위법 배합기’ 정황 드러나…본사까지 처벌되나?
    • 입력 2022-10-17 21:37:15
    • 수정2022-10-18 08:02:10
    뉴스 9
[앵커]

지난 주말, 노동자 한 명이 일하다 기계에 끼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기도 평택 SPC 그룹 계열 제빵 공장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택했던 스물세 살, 젊은이었는데요.

이 공장에선 일주일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지만 다친 직원은 응급 치료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모든 직원이 30분 동안 훈계를 들어야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 속에 고용노동부가 현장 조사에 나섰는데요.

사고 기계를 비롯해 여러 대가 안전 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예슬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사고가 난 기계는 소스 배합기입니다.

23살 A 씨는 이 기계로 샌드위치용 소스를 섞는 작업을 하다, 상반신이 끼이며 숨졌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규명해볼 핵심은, 처음부터 사람이 기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가 왜 없었는지, 그리고 일단 접촉이 시작됐을 때 기계가 왜 즉각 멈추지 않았는지, 이 부분입니다.

현행 안전보건규칙은 이런 종류의 기계와 관련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현장 조사 결과, 문제의 기계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고, 이물질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멈추는 '인터락', 즉 비상 제동 장치도 없었습니다.

덮개나 멈춤 기능이 없어서 안전 기준에 못 미치는 배합기는 이번에 사고가 난 기계 외에도 여러 대 더 있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언제든 비슷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겁니다.

원청 격인 SPC 측도 기계에 안전상 결함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강규형/화섬식품노조 SPL 지회장 : "(사고가 난) 그 기계는 도입한 지 한 15년 된 오래된 기계입니다. 안전장치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정의 안전관리자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구조적인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SPC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SPC 측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며, 고인과 유족에게 깊이 사죄한다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 류재현/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이경민/화면제공:이은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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