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회, ‘불법 수의계약 논란’ 업체 대표·공무원 고발
입력 2022.10.17 (21:42)
수정 2022.10.1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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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회가 이기동 전주시의장을 둘러싼 '불법 수의계약 논란'과 관련해 해당 업체 대표와 당시 담당 공무원 등 3명을 각각 사기와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주시민회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 의장과 그 가족 지분이 50%가 넘는 업체가 전주시와 수차례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의장은 해당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하며 스스로 의회 윤리특위에 회부했고, 시의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는 이 의장을 징계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주시민회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 의장과 그 가족 지분이 50%가 넘는 업체가 전주시와 수차례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의장은 해당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하며 스스로 의회 윤리특위에 회부했고, 시의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는 이 의장을 징계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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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민회, ‘불법 수의계약 논란’ 업체 대표·공무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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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17 21:42:07
- 수정2022-10-17 21:59:18
전주시민회가 이기동 전주시의장을 둘러싼 '불법 수의계약 논란'과 관련해 해당 업체 대표와 당시 담당 공무원 등 3명을 각각 사기와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주시민회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 의장과 그 가족 지분이 50%가 넘는 업체가 전주시와 수차례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의장은 해당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하며 스스로 의회 윤리특위에 회부했고, 시의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는 이 의장을 징계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주시민회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 의장과 그 가족 지분이 50%가 넘는 업체가 전주시와 수차례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의장은 해당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하며 스스로 의회 윤리특위에 회부했고, 시의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는 이 의장을 징계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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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연 기자 jyhan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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