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고수동굴분회, 부당노동행위 규탄
입력 2022.10.17 (21:59)
수정 2022.10.17 (2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북부지회 유신고수동굴분회가 오늘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수동굴 운영사인 유신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회사가 기존의 복리후생을 없애고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지난 8월에는 근무 태도에 문제가 없는 조합원에게 문자로 계약 만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사측이 노조를 와해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회사가 기존의 복리후생을 없애고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지난 8월에는 근무 태도에 문제가 없는 조합원에게 문자로 계약 만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사측이 노조를 와해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공운수노조 고수동굴분회, 부당노동행위 규탄
-
- 입력 2022-10-17 21:59:26
- 수정2022-10-17 22:01:03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북부지회 유신고수동굴분회가 오늘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수동굴 운영사인 유신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회사가 기존의 복리후생을 없애고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지난 8월에는 근무 태도에 문제가 없는 조합원에게 문자로 계약 만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사측이 노조를 와해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회사가 기존의 복리후생을 없애고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지난 8월에는 근무 태도에 문제가 없는 조합원에게 문자로 계약 만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사측이 노조를 와해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민수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