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성범죄자 처벌·관리…개선 필요
입력 2022.10.17 (23:33)
수정 2022.10.1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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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다시 구속됐습니다.
김근식의 출소 공포는 잠시나마 누그러졌지만 언젠가 또 우리 사회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똑같은 혼란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출소를 6시간 앞두고 다시 구속된 게 이례적이기는 합니다만, 피해자가 김근식의 추가 범죄를 신고한 게 2년 전이잖아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앵커]
16년 전 사건인 만큼, 유죄 입증이 관건입니다.
김근식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처벌을 받을 가능성, 어느정돕니까?
[앵커]
미성년자 성범죄의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뒤로 보시면 절반 가량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대체 이유가 뭡니까?
[앵커]
아동 성범죄자들의 출소 소식이 우리 사회를 뒤흔드는 건, '재범'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우려가 '현실'이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 보시고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새벽 50대 남성 최 모 씨는 재취업 교육장에서 알게 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스토킹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최근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범행 전력을 따라가 보니 그 시작에는 '소아 성범죄'가 있었습니다.
27년 전 일입니다.
최 씨는 당시 9살 어린이를 성폭행했는데, 피해자 부모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유예 기간에 살인과 사체오욕 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결국,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난해 출소해서 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겁니다.
최 씨는 신상공개 대상도 아니어서, 이번 사건 피해자도, 이웃 주민도, 그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김지영/서울 ○○구/거주지 인근 : "우리 동네에 그랬다는 건 정말 잘 모르고 지금 처음 들어보는 거에요. 진짜 소름이 쫙 끼치네요."]
아동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습니다.
김근식도, 수감과 범죄를 되풀이한 사례입니다.
[2006년 9월 20일/KBS 뉴스9 : "어린이 성폭행 혐의로 5년 6개월 형을 복역한 김 씨는 지난 5월 출소한 지 보름 만에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를 성폭행해..."]
KBS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판결문 130건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의 20% 이상이, 앞서 이미 성범죄를 저질렀던 '전과자'였습니다.
4번의 성범죄 끝에 전자발찌를 찬 채로 또 범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자감시, 신상공개 같은 현행 관리제도만으론, 재범을 막지 못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신진희/변호사 :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아동이나 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님들한테 그냥 보내주는 거잖아요. 나머지 사회적인 감시가 좀 안 돼요. 재취업을 하고, 어떤 기관에 종사하고 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이런 것까지 일정 기간 동안 해야 되지 않을까."]
아동 성범죄자들이 재범을 주저하지 않는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
[이현숙/탁틴내일 상임대표 : "억제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들킬 것이다, 들키면 세게 처벌받을 것이다' 이런 장벽이 굉장히 거대하다고 하면 그런 범죄 행동을 하지 않고 멈출 가능성이 높은데, 그 장벽이 아직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 하정현/그래픽:고석훈
[앵커]
보신대로 아동 성범죄자 20%가 재범을 저질렀고, 김근식 역시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죠.
교화 프로그램이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부족한 겁니까?
[앵커]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재구속을 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재범 관리의 대안으로 보호수용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돕니까?
[앵커]
일각에서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앵커]
지난 해 조두순도 그렇고 올해 김근식도 그렇고 이들의 출소 소식에 우리 사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다시 구속됐습니다.
김근식의 출소 공포는 잠시나마 누그러졌지만 언젠가 또 우리 사회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똑같은 혼란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출소를 6시간 앞두고 다시 구속된 게 이례적이기는 합니다만, 피해자가 김근식의 추가 범죄를 신고한 게 2년 전이잖아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앵커]
16년 전 사건인 만큼, 유죄 입증이 관건입니다.
김근식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처벌을 받을 가능성, 어느정돕니까?
[앵커]
미성년자 성범죄의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뒤로 보시면 절반 가량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대체 이유가 뭡니까?
[앵커]
아동 성범죄자들의 출소 소식이 우리 사회를 뒤흔드는 건, '재범'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우려가 '현실'이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 보시고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새벽 50대 남성 최 모 씨는 재취업 교육장에서 알게 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스토킹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최근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범행 전력을 따라가 보니 그 시작에는 '소아 성범죄'가 있었습니다.
27년 전 일입니다.
최 씨는 당시 9살 어린이를 성폭행했는데, 피해자 부모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유예 기간에 살인과 사체오욕 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결국,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난해 출소해서 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겁니다.
최 씨는 신상공개 대상도 아니어서, 이번 사건 피해자도, 이웃 주민도, 그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김지영/서울 ○○구/거주지 인근 : "우리 동네에 그랬다는 건 정말 잘 모르고 지금 처음 들어보는 거에요. 진짜 소름이 쫙 끼치네요."]
아동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습니다.
김근식도, 수감과 범죄를 되풀이한 사례입니다.
[2006년 9월 20일/KBS 뉴스9 : "어린이 성폭행 혐의로 5년 6개월 형을 복역한 김 씨는 지난 5월 출소한 지 보름 만에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를 성폭행해..."]
KBS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판결문 130건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의 20% 이상이, 앞서 이미 성범죄를 저질렀던 '전과자'였습니다.
4번의 성범죄 끝에 전자발찌를 찬 채로 또 범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자감시, 신상공개 같은 현행 관리제도만으론, 재범을 막지 못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신진희/변호사 :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아동이나 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님들한테 그냥 보내주는 거잖아요. 나머지 사회적인 감시가 좀 안 돼요. 재취업을 하고, 어떤 기관에 종사하고 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이런 것까지 일정 기간 동안 해야 되지 않을까."]
아동 성범죄자들이 재범을 주저하지 않는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
[이현숙/탁틴내일 상임대표 : "억제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들킬 것이다, 들키면 세게 처벌받을 것이다' 이런 장벽이 굉장히 거대하다고 하면 그런 범죄 행동을 하지 않고 멈출 가능성이 높은데, 그 장벽이 아직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 하정현/그래픽:고석훈
[앵커]
보신대로 아동 성범죄자 20%가 재범을 저질렀고, 김근식 역시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죠.
교화 프로그램이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부족한 겁니까?
[앵커]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재구속을 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재범 관리의 대안으로 보호수용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돕니까?
[앵커]
일각에서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앵커]
지난 해 조두순도 그렇고 올해 김근식도 그렇고 이들의 출소 소식에 우리 사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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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인터뷰] 성범죄자 처벌·관리…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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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다시 구속됐습니다.
김근식의 출소 공포는 잠시나마 누그러졌지만 언젠가 또 우리 사회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똑같은 혼란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출소를 6시간 앞두고 다시 구속된 게 이례적이기는 합니다만, 피해자가 김근식의 추가 범죄를 신고한 게 2년 전이잖아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앵커]
16년 전 사건인 만큼, 유죄 입증이 관건입니다.
김근식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처벌을 받을 가능성, 어느정돕니까?
[앵커]
미성년자 성범죄의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뒤로 보시면 절반 가량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대체 이유가 뭡니까?
[앵커]
아동 성범죄자들의 출소 소식이 우리 사회를 뒤흔드는 건, '재범'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우려가 '현실'이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 보시고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새벽 50대 남성 최 모 씨는 재취업 교육장에서 알게 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스토킹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최근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범행 전력을 따라가 보니 그 시작에는 '소아 성범죄'가 있었습니다.
27년 전 일입니다.
최 씨는 당시 9살 어린이를 성폭행했는데, 피해자 부모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유예 기간에 살인과 사체오욕 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결국,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난해 출소해서 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겁니다.
최 씨는 신상공개 대상도 아니어서, 이번 사건 피해자도, 이웃 주민도, 그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김지영/서울 ○○구/거주지 인근 : "우리 동네에 그랬다는 건 정말 잘 모르고 지금 처음 들어보는 거에요. 진짜 소름이 쫙 끼치네요."]
아동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습니다.
김근식도, 수감과 범죄를 되풀이한 사례입니다.
[2006년 9월 20일/KBS 뉴스9 : "어린이 성폭행 혐의로 5년 6개월 형을 복역한 김 씨는 지난 5월 출소한 지 보름 만에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를 성폭행해..."]
KBS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판결문 130건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의 20% 이상이, 앞서 이미 성범죄를 저질렀던 '전과자'였습니다.
4번의 성범죄 끝에 전자발찌를 찬 채로 또 범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자감시, 신상공개 같은 현행 관리제도만으론, 재범을 막지 못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신진희/변호사 :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아동이나 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님들한테 그냥 보내주는 거잖아요. 나머지 사회적인 감시가 좀 안 돼요. 재취업을 하고, 어떤 기관에 종사하고 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이런 것까지 일정 기간 동안 해야 되지 않을까."]
아동 성범죄자들이 재범을 주저하지 않는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
[이현숙/탁틴내일 상임대표 : "억제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들킬 것이다, 들키면 세게 처벌받을 것이다' 이런 장벽이 굉장히 거대하다고 하면 그런 범죄 행동을 하지 않고 멈출 가능성이 높은데, 그 장벽이 아직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 하정현/그래픽:고석훈
[앵커]
보신대로 아동 성범죄자 20%가 재범을 저질렀고, 김근식 역시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죠.
교화 프로그램이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부족한 겁니까?
[앵커]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재구속을 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재범 관리의 대안으로 보호수용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돕니까?
[앵커]
일각에서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앵커]
지난 해 조두순도 그렇고 올해 김근식도 그렇고 이들의 출소 소식에 우리 사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다시 구속됐습니다.
김근식의 출소 공포는 잠시나마 누그러졌지만 언젠가 또 우리 사회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똑같은 혼란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출소를 6시간 앞두고 다시 구속된 게 이례적이기는 합니다만, 피해자가 김근식의 추가 범죄를 신고한 게 2년 전이잖아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앵커]
16년 전 사건인 만큼, 유죄 입증이 관건입니다.
김근식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처벌을 받을 가능성, 어느정돕니까?
[앵커]
미성년자 성범죄의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뒤로 보시면 절반 가량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대체 이유가 뭡니까?
[앵커]
아동 성범죄자들의 출소 소식이 우리 사회를 뒤흔드는 건, '재범'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우려가 '현실'이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 보시고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새벽 50대 남성 최 모 씨는 재취업 교육장에서 알게 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스토킹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최근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범행 전력을 따라가 보니 그 시작에는 '소아 성범죄'가 있었습니다.
27년 전 일입니다.
최 씨는 당시 9살 어린이를 성폭행했는데, 피해자 부모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유예 기간에 살인과 사체오욕 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결국,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난해 출소해서 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겁니다.
최 씨는 신상공개 대상도 아니어서, 이번 사건 피해자도, 이웃 주민도, 그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김지영/서울 ○○구/거주지 인근 : "우리 동네에 그랬다는 건 정말 잘 모르고 지금 처음 들어보는 거에요. 진짜 소름이 쫙 끼치네요."]
아동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습니다.
김근식도, 수감과 범죄를 되풀이한 사례입니다.
[2006년 9월 20일/KBS 뉴스9 : "어린이 성폭행 혐의로 5년 6개월 형을 복역한 김 씨는 지난 5월 출소한 지 보름 만에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를 성폭행해..."]
KBS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판결문 130건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의 20% 이상이, 앞서 이미 성범죄를 저질렀던 '전과자'였습니다.
4번의 성범죄 끝에 전자발찌를 찬 채로 또 범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자감시, 신상공개 같은 현행 관리제도만으론, 재범을 막지 못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신진희/변호사 :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아동이나 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님들한테 그냥 보내주는 거잖아요. 나머지 사회적인 감시가 좀 안 돼요. 재취업을 하고, 어떤 기관에 종사하고 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이런 것까지 일정 기간 동안 해야 되지 않을까."]
아동 성범죄자들이 재범을 주저하지 않는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
[이현숙/탁틴내일 상임대표 : "억제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들킬 것이다, 들키면 세게 처벌받을 것이다' 이런 장벽이 굉장히 거대하다고 하면 그런 범죄 행동을 하지 않고 멈출 가능성이 높은데, 그 장벽이 아직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 하정현/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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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대로 아동 성범죄자 20%가 재범을 저질렀고, 김근식 역시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죠.
교화 프로그램이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부족한 겁니까?
[앵커]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재구속을 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재범 관리의 대안으로 보호수용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돕니까?
[앵커]
일각에서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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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조두순도 그렇고 올해 김근식도 그렇고 이들의 출소 소식에 우리 사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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