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촬영’ 적발된 의대생, 임신부 실습 버젓이 참관
입력 2022.10.17 (23:58)
수정 2022.10.1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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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넉달 전 한 의대생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됐고 본인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이후에도 산부인과 진료 등 의대 실습에 참여해온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학생들 참관에 동의했던 임신부들은, 그 중에 '불법촬영' 피의자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불법 촬영' 범죄가 일어난 곳은 아주대학교 의대였습니다.
누군가 탈의실 수납장에 스마트폰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했고, 학생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탈의실은 이곳 1층에 있는데, 이 건물은 의과대 학생과 교수, 교직원만 출입이 가능한 곳입니다.
카메라에는, 의대생 6명의 모습이 찍혀있었습니다.
수사 착수 한 달 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재학생 A 씨였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피해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두 달 넘게 수업을 들었습니다.
3주 동안의 실습도 있었는데, 진료 과목이 '산부인과'였습니다.
외래 진료는 물론 수술 참관까지, 매일 10여 명의 여성 환자들과 근거리에서 접촉했습니다.
[아주대 의대생/음성변조 : "산부인과는 수술과라서 수술을 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고 (실습생들은) 거의 매일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보게 되거든요."]
참관은 환자 동의 하에 이뤄지지만 '불법 촬영 피의자'가 들어온다는 사실은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아주대 측은, "피의자가 누군지를 경찰이 알려주지 않아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신원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선희/변호사 :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때 그리고 소속 학교나 직장에서 피해자 보호,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징계 등을 위해서 제한적 범위에서 가해자 정보를 알려주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는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소문이 학내에서 돌고 논란이 커지자 그제서야 대학 측은 자체 조사를 벌였고, 이달 초 A씨를 수업에서 배제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넉달 전 한 의대생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됐고 본인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이후에도 산부인과 진료 등 의대 실습에 참여해온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학생들 참관에 동의했던 임신부들은, 그 중에 '불법촬영' 피의자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불법 촬영' 범죄가 일어난 곳은 아주대학교 의대였습니다.
누군가 탈의실 수납장에 스마트폰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했고, 학생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탈의실은 이곳 1층에 있는데, 이 건물은 의과대 학생과 교수, 교직원만 출입이 가능한 곳입니다.
카메라에는, 의대생 6명의 모습이 찍혀있었습니다.
수사 착수 한 달 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재학생 A 씨였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피해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두 달 넘게 수업을 들었습니다.
3주 동안의 실습도 있었는데, 진료 과목이 '산부인과'였습니다.
외래 진료는 물론 수술 참관까지, 매일 10여 명의 여성 환자들과 근거리에서 접촉했습니다.
[아주대 의대생/음성변조 : "산부인과는 수술과라서 수술을 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고 (실습생들은) 거의 매일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보게 되거든요."]
참관은 환자 동의 하에 이뤄지지만 '불법 촬영 피의자'가 들어온다는 사실은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아주대 측은, "피의자가 누군지를 경찰이 알려주지 않아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신원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선희/변호사 :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때 그리고 소속 학교나 직장에서 피해자 보호,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징계 등을 위해서 제한적 범위에서 가해자 정보를 알려주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는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소문이 학내에서 돌고 논란이 커지자 그제서야 대학 측은 자체 조사를 벌였고, 이달 초 A씨를 수업에서 배제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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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10-18 0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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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달 전 한 의대생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됐고 본인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이후에도 산부인과 진료 등 의대 실습에 참여해온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학생들 참관에 동의했던 임신부들은, 그 중에 '불법촬영' 피의자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불법 촬영' 범죄가 일어난 곳은 아주대학교 의대였습니다.
누군가 탈의실 수납장에 스마트폰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했고, 학생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탈의실은 이곳 1층에 있는데, 이 건물은 의과대 학생과 교수, 교직원만 출입이 가능한 곳입니다.
카메라에는, 의대생 6명의 모습이 찍혀있었습니다.
수사 착수 한 달 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재학생 A 씨였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피해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두 달 넘게 수업을 들었습니다.
3주 동안의 실습도 있었는데, 진료 과목이 '산부인과'였습니다.
외래 진료는 물론 수술 참관까지, 매일 10여 명의 여성 환자들과 근거리에서 접촉했습니다.
[아주대 의대생/음성변조 : "산부인과는 수술과라서 수술을 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고 (실습생들은) 거의 매일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보게 되거든요."]
참관은 환자 동의 하에 이뤄지지만 '불법 촬영 피의자'가 들어온다는 사실은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아주대 측은, "피의자가 누군지를 경찰이 알려주지 않아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신원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선희/변호사 :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때 그리고 소속 학교나 직장에서 피해자 보호,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징계 등을 위해서 제한적 범위에서 가해자 정보를 알려주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는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소문이 학내에서 돌고 논란이 커지자 그제서야 대학 측은 자체 조사를 벌였고, 이달 초 A씨를 수업에서 배제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넉달 전 한 의대생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됐고 본인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이후에도 산부인과 진료 등 의대 실습에 참여해온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학생들 참관에 동의했던 임신부들은, 그 중에 '불법촬영' 피의자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불법 촬영' 범죄가 일어난 곳은 아주대학교 의대였습니다.
누군가 탈의실 수납장에 스마트폰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했고, 학생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탈의실은 이곳 1층에 있는데, 이 건물은 의과대 학생과 교수, 교직원만 출입이 가능한 곳입니다.
카메라에는, 의대생 6명의 모습이 찍혀있었습니다.
수사 착수 한 달 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재학생 A 씨였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피해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두 달 넘게 수업을 들었습니다.
3주 동안의 실습도 있었는데, 진료 과목이 '산부인과'였습니다.
외래 진료는 물론 수술 참관까지, 매일 10여 명의 여성 환자들과 근거리에서 접촉했습니다.
[아주대 의대생/음성변조 : "산부인과는 수술과라서 수술을 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고 (실습생들은) 거의 매일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보게 되거든요."]
참관은 환자 동의 하에 이뤄지지만 '불법 촬영 피의자'가 들어온다는 사실은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아주대 측은, "피의자가 누군지를 경찰이 알려주지 않아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신원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선희/변호사 :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때 그리고 소속 학교나 직장에서 피해자 보호,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징계 등을 위해서 제한적 범위에서 가해자 정보를 알려주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는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소문이 학내에서 돌고 논란이 커지자 그제서야 대학 측은 자체 조사를 벌였고, 이달 초 A씨를 수업에서 배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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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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