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 20억 손배소송 제기 지식산업센터 업체 패소

입력 2022.10.18 (07:44) 수정 2022.10.1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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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울산혁신도시에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해 분양한 건설업체가 입주 승인이 지연돼 손해가 발생했다며 울산시와 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2018년 지식산업센터를 완공해 분양했지만 울산시는 분양 가격이 적법하게 산정됐는지 증명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입주 승인을 거부했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 연체 이자 등 채무가 발생해 수백억 원대 피해를 봤다며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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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에 20억 손배소송 제기 지식산업센터 업체 패소
    • 입력 2022-10-18 07:44:25
    • 수정2022-10-18 08:06:59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울산혁신도시에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해 분양한 건설업체가 입주 승인이 지연돼 손해가 발생했다며 울산시와 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2018년 지식산업센터를 완공해 분양했지만 울산시는 분양 가격이 적법하게 산정됐는지 증명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입주 승인을 거부했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 연체 이자 등 채무가 발생해 수백억 원대 피해를 봤다며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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