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할인’ 쇼핑몰 알고보니 ‘먹튀’?…판매중지명령
입력 2022.10.18 (09:10)
수정 2022.10.1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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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명품 가방 등을 다른 곳보다 싸게 판다며 소비자를 끌어들인 온라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제대로 된 실체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가 판매중지명령을 내렸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새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A씨는 지난달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방을 샀습니다.
다른 곳보다 20% 저렴한 가격에 끌렸습니다.
하지만 물건은 한 달 넘게 오지 않았습니다.
환불 요청에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A씨/온라인 쇼핑몰 구매 피해자/음성변조 : "당장 환불해 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진짜 내일(까지) 꼭 기다려 달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게 다 거짓말이었고..."]
업체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확인해보니 서류상으로만 등록된 곳이었습니다.
[입점 사무실 관계자/음성변조 :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만 저희로 사용하시는 거고 실제 상주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이 쇼핑몰의 이름은 '사크라스트라다'.
지난 5월 문을 열고 이른바 명품을 최대 30% 이상 싸게 판다고 광고했습니다.
이탈리아 현지에서 상품을 구매해 2주 안에 배송한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배송된 사례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습니다.
급기야 카드결제가 차단되자 업체는 계좌이체를 유도하며 영업을 해왔고 업체명이 공개되자 이번엔 상호를 바꿔 최근까지 영업을 해왔습니다.
확인된 피해 규모만 최소 7억 5천만 원.
실제 피해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의 온라인 판매를 중지하고 쇼핑몰을 폐쇄하는 임시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영재/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사에, 가상계좌나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한 경우 ㈜KG이니시스에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피해자들의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김용모 김재현/영상편집:최찬종
이른바 명품 가방 등을 다른 곳보다 싸게 판다며 소비자를 끌어들인 온라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제대로 된 실체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가 판매중지명령을 내렸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새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A씨는 지난달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방을 샀습니다.
다른 곳보다 20% 저렴한 가격에 끌렸습니다.
하지만 물건은 한 달 넘게 오지 않았습니다.
환불 요청에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A씨/온라인 쇼핑몰 구매 피해자/음성변조 : "당장 환불해 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진짜 내일(까지) 꼭 기다려 달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게 다 거짓말이었고..."]
업체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확인해보니 서류상으로만 등록된 곳이었습니다.
[입점 사무실 관계자/음성변조 :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만 저희로 사용하시는 거고 실제 상주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이 쇼핑몰의 이름은 '사크라스트라다'.
지난 5월 문을 열고 이른바 명품을 최대 30% 이상 싸게 판다고 광고했습니다.
이탈리아 현지에서 상품을 구매해 2주 안에 배송한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배송된 사례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습니다.
급기야 카드결제가 차단되자 업체는 계좌이체를 유도하며 영업을 해왔고 업체명이 공개되자 이번엔 상호를 바꿔 최근까지 영업을 해왔습니다.
확인된 피해 규모만 최소 7억 5천만 원.
실제 피해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의 온라인 판매를 중지하고 쇼핑몰을 폐쇄하는 임시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영재/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사에, 가상계좌나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한 경우 ㈜KG이니시스에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피해자들의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김용모 김재현/영상편집:최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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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10-18 09:17:36
[앵커]
이른바 명품 가방 등을 다른 곳보다 싸게 판다며 소비자를 끌어들인 온라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제대로 된 실체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가 판매중지명령을 내렸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새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A씨는 지난달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방을 샀습니다.
다른 곳보다 20% 저렴한 가격에 끌렸습니다.
하지만 물건은 한 달 넘게 오지 않았습니다.
환불 요청에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A씨/온라인 쇼핑몰 구매 피해자/음성변조 : "당장 환불해 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진짜 내일(까지) 꼭 기다려 달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게 다 거짓말이었고..."]
업체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확인해보니 서류상으로만 등록된 곳이었습니다.
[입점 사무실 관계자/음성변조 :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만 저희로 사용하시는 거고 실제 상주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이 쇼핑몰의 이름은 '사크라스트라다'.
지난 5월 문을 열고 이른바 명품을 최대 30% 이상 싸게 판다고 광고했습니다.
이탈리아 현지에서 상품을 구매해 2주 안에 배송한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배송된 사례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습니다.
급기야 카드결제가 차단되자 업체는 계좌이체를 유도하며 영업을 해왔고 업체명이 공개되자 이번엔 상호를 바꿔 최근까지 영업을 해왔습니다.
확인된 피해 규모만 최소 7억 5천만 원.
실제 피해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의 온라인 판매를 중지하고 쇼핑몰을 폐쇄하는 임시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영재/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사에, 가상계좌나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한 경우 ㈜KG이니시스에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피해자들의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김용모 김재현/영상편집:최찬종
이른바 명품 가방 등을 다른 곳보다 싸게 판다며 소비자를 끌어들인 온라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제대로 된 실체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가 판매중지명령을 내렸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새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A씨는 지난달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방을 샀습니다.
다른 곳보다 20% 저렴한 가격에 끌렸습니다.
하지만 물건은 한 달 넘게 오지 않았습니다.
환불 요청에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A씨/온라인 쇼핑몰 구매 피해자/음성변조 : "당장 환불해 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진짜 내일(까지) 꼭 기다려 달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게 다 거짓말이었고..."]
업체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확인해보니 서류상으로만 등록된 곳이었습니다.
[입점 사무실 관계자/음성변조 :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만 저희로 사용하시는 거고 실제 상주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이 쇼핑몰의 이름은 '사크라스트라다'.
지난 5월 문을 열고 이른바 명품을 최대 30% 이상 싸게 판다고 광고했습니다.
이탈리아 현지에서 상품을 구매해 2주 안에 배송한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배송된 사례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습니다.
급기야 카드결제가 차단되자 업체는 계좌이체를 유도하며 영업을 해왔고 업체명이 공개되자 이번엔 상호를 바꿔 최근까지 영업을 해왔습니다.
확인된 피해 규모만 최소 7억 5천만 원.
실제 피해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의 온라인 판매를 중지하고 쇼핑몰을 폐쇄하는 임시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영재/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사에, 가상계좌나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한 경우 ㈜KG이니시스에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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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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