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집행 계고장 전달…청주병원 반발
입력 2022.10.18 (10:39)
수정 2022.10.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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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청주시의 신청에 따라 청주시청사 건립 예정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청주병원 측은 청주시가 부당한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주병원을 찾은 청주지방법원 집행관들이 부동산 인도 목적의 강제 집행 계고장을 전달합니다.
청주시가 지난달 신청사 건립 예정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을 상대로 강제 집행을 신청한데 따른 것입니다.
법원이 통지한 1차 강제집행 계고 기간은 다음 달 6일.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병원 측이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나서겠다는 경고 조치입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청주병원 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원익/청주병원 부원장 : "현재로서는 퇴거 조치에 대해서 쉽사리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권이라는 단어를 행정 권력으로 오해하는 건 아니신지…."]
청주시는 청주병원의 자발적인 이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명도소송 승소 결과 등을 토대로 강제집행 등 법적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청주병원 측이 명도소송 결과에 불복해 상고하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원고소가액을 1억 6,500만 원에서 45억 5,261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병원 소유권이 청주시로 넘어온 이후 4년 동안 불법 영업에 따른 임차료를 지급하라는 겁니다.
[박경동/청주시 시청사건립추진단관리팀장 : "1차·2차·3차 계고하고서 그 이후에도 이전이 안 된다고 하면 법원에서 강제 집행 절차를 밟는 순으로…."]
소송으로 비화된 청주병원 이전 문제가 법원의 강제집행 수순까지 본격화하며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
법원이 청주시의 신청에 따라 청주시청사 건립 예정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청주병원 측은 청주시가 부당한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주병원을 찾은 청주지방법원 집행관들이 부동산 인도 목적의 강제 집행 계고장을 전달합니다.
청주시가 지난달 신청사 건립 예정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을 상대로 강제 집행을 신청한데 따른 것입니다.
법원이 통지한 1차 강제집행 계고 기간은 다음 달 6일.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병원 측이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나서겠다는 경고 조치입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청주병원 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원익/청주병원 부원장 : "현재로서는 퇴거 조치에 대해서 쉽사리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권이라는 단어를 행정 권력으로 오해하는 건 아니신지…."]
청주시는 청주병원의 자발적인 이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명도소송 승소 결과 등을 토대로 강제집행 등 법적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청주병원 측이 명도소송 결과에 불복해 상고하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원고소가액을 1억 6,500만 원에서 45억 5,261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병원 소유권이 청주시로 넘어온 이후 4년 동안 불법 영업에 따른 임차료를 지급하라는 겁니다.
[박경동/청주시 시청사건립추진단관리팀장 : "1차·2차·3차 계고하고서 그 이후에도 이전이 안 된다고 하면 법원에서 강제 집행 절차를 밟는 순으로…."]
소송으로 비화된 청주병원 이전 문제가 법원의 강제집행 수순까지 본격화하며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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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10-18 11: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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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청주시의 신청에 따라 청주시청사 건립 예정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청주병원 측은 청주시가 부당한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주병원을 찾은 청주지방법원 집행관들이 부동산 인도 목적의 강제 집행 계고장을 전달합니다.
청주시가 지난달 신청사 건립 예정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을 상대로 강제 집행을 신청한데 따른 것입니다.
법원이 통지한 1차 강제집행 계고 기간은 다음 달 6일.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병원 측이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나서겠다는 경고 조치입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청주병원 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원익/청주병원 부원장 : "현재로서는 퇴거 조치에 대해서 쉽사리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권이라는 단어를 행정 권력으로 오해하는 건 아니신지…."]
청주시는 청주병원의 자발적인 이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명도소송 승소 결과 등을 토대로 강제집행 등 법적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청주병원 측이 명도소송 결과에 불복해 상고하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원고소가액을 1억 6,500만 원에서 45억 5,261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병원 소유권이 청주시로 넘어온 이후 4년 동안 불법 영업에 따른 임차료를 지급하라는 겁니다.
[박경동/청주시 시청사건립추진단관리팀장 : "1차·2차·3차 계고하고서 그 이후에도 이전이 안 된다고 하면 법원에서 강제 집행 절차를 밟는 순으로…."]
소송으로 비화된 청주병원 이전 문제가 법원의 강제집행 수순까지 본격화하며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
법원이 청주시의 신청에 따라 청주시청사 건립 예정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청주병원 측은 청주시가 부당한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주병원을 찾은 청주지방법원 집행관들이 부동산 인도 목적의 강제 집행 계고장을 전달합니다.
청주시가 지난달 신청사 건립 예정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을 상대로 강제 집행을 신청한데 따른 것입니다.
법원이 통지한 1차 강제집행 계고 기간은 다음 달 6일.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병원 측이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나서겠다는 경고 조치입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청주병원 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원익/청주병원 부원장 : "현재로서는 퇴거 조치에 대해서 쉽사리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권이라는 단어를 행정 권력으로 오해하는 건 아니신지…."]
청주시는 청주병원의 자발적인 이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명도소송 승소 결과 등을 토대로 강제집행 등 법적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청주병원 측이 명도소송 결과에 불복해 상고하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원고소가액을 1억 6,500만 원에서 45억 5,261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병원 소유권이 청주시로 넘어온 이후 4년 동안 불법 영업에 따른 임차료를 지급하라는 겁니다.
[박경동/청주시 시청사건립추진단관리팀장 : "1차·2차·3차 계고하고서 그 이후에도 이전이 안 된다고 하면 법원에서 강제 집행 절차를 밟는 순으로…."]
소송으로 비화된 청주병원 이전 문제가 법원의 강제집행 수순까지 본격화하며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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