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재명 측 “공소사실 부인”

입력 2022.10.18 (17:17) 수정 2022.10.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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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해 어쩔수 없었다고 한 발언과 지난해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처장을 시장 재직시 몰랐다고 한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대표를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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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재명 측 “공소사실 부인”
    • 입력 2022-10-18 17:17:30
    • 수정2022-10-18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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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해 어쩔수 없었다고 한 발언과 지난해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처장을 시장 재직시 몰랐다고 한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대표를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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