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출소 성범죄자 관리 ‘허술’

입력 2022.10.18 (19:18) 수정 2022.10.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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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최근 경기도 의정부시 지역사회를 불안에 떨게 했던 소식이죠.

아동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

시와 주민들은 이 소식을 듣자 강하게 반발했고 김근식의 재구속이 결정되고 나서야 비로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약 2년 전, 마찬가지로 아동 연쇄 성폭행범이었던 조두순의 출소 당시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당시 조두순의 집 근처는 그의 출소를 규탄하는 인파가 대거 몰리기도 했었죠.

이렇게 성범죄자들의 출소를 두려워하는 건, 그들이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 때문인데요.

실제로 김근식은 전과 22범. 지난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징역 5년 6개월을 살았었고요.

출소 16일 만에 다시, 추가 범죄를 11건이나 저질렀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재범 건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출소한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커지는 상황 속,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요.

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감독장치, 전자발찌 관리 대상자 중 20% 가까이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수진 의원은 '배달업 종사자'를 문제 삼았습니다.

전자발찌 같은 전자 장치를 부착하는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된 건 지난 2008년.

재범 가능성이 큰 범죄자들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감독한다는 게 목적입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 때문에 이들은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을 비롯해 의료기관, 가정 방문형 학습지 교사, 택배업 같은 직군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배달업은 전자발찌 착용자들도 취업 가능.

이 부분이 지금 국민들의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고요.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오윤성/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사실은 비대면 배달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대면으로 전환될 수 있거든요, 대면이건 비대면이건 간에 왜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이 일반시민들과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부산에서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배달원이 한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했던 사례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배달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2021년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 강윤성은, 불특정 다수와 대면으로 이뤄지는 방문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이 또한 지금까지도 전자발찌 착용 전과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인데요.

여기에 대리 기사까지 전자발찌 착용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현행법 곳곳에 있는 사각지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고요.

법이 있어도 취업 제한을 어기는 사례도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절반 이상이 성범죄자들이고, 재범확률이 높은 범죄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한 것이지만, 관리가 부실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이런 상황이라면, 매번 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주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도 개선과 정부의 밀착 관리, 안전에 대한 무고한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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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18 19:18:03
    • 수정2022-10-18 20:00:36
    뉴스7(대전)
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최근 경기도 의정부시 지역사회를 불안에 떨게 했던 소식이죠.

아동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

시와 주민들은 이 소식을 듣자 강하게 반발했고 김근식의 재구속이 결정되고 나서야 비로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약 2년 전, 마찬가지로 아동 연쇄 성폭행범이었던 조두순의 출소 당시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당시 조두순의 집 근처는 그의 출소를 규탄하는 인파가 대거 몰리기도 했었죠.

이렇게 성범죄자들의 출소를 두려워하는 건, 그들이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 때문인데요.

실제로 김근식은 전과 22범. 지난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징역 5년 6개월을 살았었고요.

출소 16일 만에 다시, 추가 범죄를 11건이나 저질렀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재범 건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출소한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커지는 상황 속,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요.

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감독장치, 전자발찌 관리 대상자 중 20% 가까이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수진 의원은 '배달업 종사자'를 문제 삼았습니다.

전자발찌 같은 전자 장치를 부착하는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된 건 지난 2008년.

재범 가능성이 큰 범죄자들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감독한다는 게 목적입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 때문에 이들은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을 비롯해 의료기관, 가정 방문형 학습지 교사, 택배업 같은 직군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배달업은 전자발찌 착용자들도 취업 가능.

이 부분이 지금 국민들의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고요.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오윤성/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사실은 비대면 배달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대면으로 전환될 수 있거든요, 대면이건 비대면이건 간에 왜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이 일반시민들과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부산에서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배달원이 한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했던 사례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배달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2021년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 강윤성은, 불특정 다수와 대면으로 이뤄지는 방문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이 또한 지금까지도 전자발찌 착용 전과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인데요.

여기에 대리 기사까지 전자발찌 착용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현행법 곳곳에 있는 사각지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고요.

법이 있어도 취업 제한을 어기는 사례도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절반 이상이 성범죄자들이고, 재범확률이 높은 범죄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한 것이지만, 관리가 부실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이런 상황이라면, 매번 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주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도 개선과 정부의 밀착 관리, 안전에 대한 무고한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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