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피해 보상 쟁점은?…‘과실’·‘손해’ 입증까지 난관

입력 2022.10.18 (21:31) 수정 2022.10.1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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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과학부 서재희 기자와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진행될 지 알아보겠습니다.

완전 정상화가 더뎌지면서 피해도 커지고 있고 피해 보상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고요?

[기자]

카카오가 이번 주부터 피해 신고를 받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이용자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카카오톡 피해자 모임' 등의 인터넷 카페가 여러 개 개설됐습니다.

이번 서비스 장애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내역을 수집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카카오가 일부 서비스 피해 보상 방침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것 만으론 부족하단 거겠죠?

[기자]

네, 카카오는 피해 보상 대상을 우선 유료서비스 이용자로 한정했습니다.

무료서비스 이용자에게는 보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카카오 무료서비스와 관련된 통합서비스 약관을 보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서비스 이용자에게도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견햅니다.

카카오톡같은 무료서비스로 카카오가 이익을 얻고 있는 만큼 무료서비스가 진정한 무료는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 카카오를 통해서 꽃배달 주문을 받는데 먹통이 돼서 매출이 줄었거나 카카오T를 주로 이용하던 택시기사가 손님을 받지 못한 경우도 실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무료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피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상 받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가요?

[기자]

전문가들은 인과 관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사태로 받게 된 실제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를 팔지 못해 손실을 봤다면 매도하려던 디지털 자산 수량과 매도 기록 등 매도 의사가 있음을 증빙하는 자료가 필요하고요.

소상공인의 경우 카카오로 냈던 평소 매출과 서비스 장애 이후 매출 감소량도 제시할 수 있어야합니다.

[앵커]

다시 돌아가서, 카카오 약관을 보면 무료 서비스의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렵게 돼 있어요.

하지만 약관에 규정돼 있어야만 피해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난 2018년 발생한 KT아현지사 화재사건인데요.

장애가 지속된 시간은 당시 약 40분이었는데, 약관은 3시간 이상 피해만 보상하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KT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소상공인 1만 2천 명에게 최대 1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사고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만큼, 누가 보상해야하느냐도 달라질 수 있겠어요.

[기자]

사고 원인이 배터리 사고이냐 아니냐에 따라 보상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화재가 난 건물의 SK C&C 측과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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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피해 보상 쟁점은?…‘과실’·‘손해’ 입증까지 난관
    • 입력 2022-10-18 21:31:31
    • 수정2022-10-18 22: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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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과학부 서재희 기자와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진행될 지 알아보겠습니다.

완전 정상화가 더뎌지면서 피해도 커지고 있고 피해 보상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고요?

[기자]

카카오가 이번 주부터 피해 신고를 받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이용자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카카오톡 피해자 모임' 등의 인터넷 카페가 여러 개 개설됐습니다.

이번 서비스 장애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내역을 수집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카카오가 일부 서비스 피해 보상 방침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것 만으론 부족하단 거겠죠?

[기자]

네, 카카오는 피해 보상 대상을 우선 유료서비스 이용자로 한정했습니다.

무료서비스 이용자에게는 보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카카오 무료서비스와 관련된 통합서비스 약관을 보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서비스 이용자에게도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견햅니다.

카카오톡같은 무료서비스로 카카오가 이익을 얻고 있는 만큼 무료서비스가 진정한 무료는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 카카오를 통해서 꽃배달 주문을 받는데 먹통이 돼서 매출이 줄었거나 카카오T를 주로 이용하던 택시기사가 손님을 받지 못한 경우도 실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무료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피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상 받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가요?

[기자]

전문가들은 인과 관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사태로 받게 된 실제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를 팔지 못해 손실을 봤다면 매도하려던 디지털 자산 수량과 매도 기록 등 매도 의사가 있음을 증빙하는 자료가 필요하고요.

소상공인의 경우 카카오로 냈던 평소 매출과 서비스 장애 이후 매출 감소량도 제시할 수 있어야합니다.

[앵커]

다시 돌아가서, 카카오 약관을 보면 무료 서비스의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렵게 돼 있어요.

하지만 약관에 규정돼 있어야만 피해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난 2018년 발생한 KT아현지사 화재사건인데요.

장애가 지속된 시간은 당시 약 40분이었는데, 약관은 3시간 이상 피해만 보상하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KT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소상공인 1만 2천 명에게 최대 1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사고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만큼, 누가 보상해야하느냐도 달라질 수 있겠어요.

[기자]

사고 원인이 배터리 사고이냐 아니냐에 따라 보상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화재가 난 건물의 SK C&C 측과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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