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철 하동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치
입력 2022.10.19 (08:09)
수정 2022.10.1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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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하승철 하동군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하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앞서 한 건설업자로부터 책값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하 군수는 책값에 해당하는 만큼의 책이 구매자에게 전달됐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앞서 한 건설업자로부터 책값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하 군수는 책값에 해당하는 만큼의 책이 구매자에게 전달됐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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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철 하동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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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19 08:09:09
- 수정2022-10-19 08:40:47
경남경찰청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하승철 하동군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하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앞서 한 건설업자로부터 책값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하 군수는 책값에 해당하는 만큼의 책이 구매자에게 전달됐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앞서 한 건설업자로부터 책값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하 군수는 책값에 해당하는 만큼의 책이 구매자에게 전달됐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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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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