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나쁜 부모들’ 형사 고소…법 개정 이후 처음

입력 2022.10.19 (17:31) 수정 2022.10.1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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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수년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이 처음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A 씨 등 2명은 오늘(19일), 자신의 전 배우자에 대해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각각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7월 양육비 미지급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이 개정된 이후 첫 고소입니다.

고소자인 양육자 A 씨는 전 남편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의 밀린 과거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고소인 양육자 B 씨 역시, 아이 엄마가 강남에 거주하고 외제차를 타면서도 위장전입과 재산 은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 7월 양육비이행법 개정에 따라 감치 판결 이후,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강제 징수 등 4가지 추가 제재조차가 가능합니다.

감치명령 결정일부터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엔, 징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분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신상공개와 출국금지 등의 처분은 있었지만 형사처분 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는 “양육비는 아이들의 권리이자 부모의 의무”라며, “고의적인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에 대해 아동방임과 학대로 보고, 경찰은 엄격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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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미지급 ‘나쁜 부모들’ 형사 고소…법 개정 이후 처음
    • 입력 2022-10-19 17:31:58
    • 수정2022-10-19 22:09:31
    사회
이혼 후 수년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이 처음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A 씨 등 2명은 오늘(19일), 자신의 전 배우자에 대해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각각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7월 양육비 미지급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이 개정된 이후 첫 고소입니다.

고소자인 양육자 A 씨는 전 남편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의 밀린 과거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고소인 양육자 B 씨 역시, 아이 엄마가 강남에 거주하고 외제차를 타면서도 위장전입과 재산 은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 7월 양육비이행법 개정에 따라 감치 판결 이후,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강제 징수 등 4가지 추가 제재조차가 가능합니다.

감치명령 결정일부터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엔, 징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분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신상공개와 출국금지 등의 처분은 있었지만 형사처분 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는 “양육비는 아이들의 권리이자 부모의 의무”라며, “고의적인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에 대해 아동방임과 학대로 보고, 경찰은 엄격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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