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업체 대표’ 첫 기소
입력 2022.10.19 (19:14)
수정 2022.10.1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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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건의 원청 대표이사 A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청과 하청사의 현장소장 B, C 씨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대구 달성군 공장 신축 현장에서 하도급 회사 소속 근로자가 추락사 한 사건에 대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기소이자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기소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청과 하청사의 현장소장 B, C 씨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대구 달성군 공장 신축 현장에서 하도급 회사 소속 근로자가 추락사 한 사건에 대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기소이자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기소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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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업체 대표’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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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19 19:14:21
- 수정2022-10-19 19:17:31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건의 원청 대표이사 A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청과 하청사의 현장소장 B, C 씨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대구 달성군 공장 신축 현장에서 하도급 회사 소속 근로자가 추락사 한 사건에 대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기소이자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기소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청과 하청사의 현장소장 B, C 씨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대구 달성군 공장 신축 현장에서 하도급 회사 소속 근로자가 추락사 한 사건에 대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기소이자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기소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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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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