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손해배상 항소심 기각

입력 2022.10.19 (21:54) 수정 2022.10.1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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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화재 대응이 부실했다며 충청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유족과 부상자 가족 230여 명이 낸 159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1심과 마찬가지로 소방의 화재 대응에 일부 과실이 있었지만 피해가 커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긴 어렵다며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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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 화재 참사’ 손해배상 항소심 기각
    • 입력 2022-10-19 21:54:25
    • 수정2022-10-19 21:55:38
    뉴스9(청주)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화재 대응이 부실했다며 충청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유족과 부상자 가족 230여 명이 낸 159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1심과 마찬가지로 소방의 화재 대응에 일부 과실이 있었지만 피해가 커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긴 어렵다며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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